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국가기본전략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점검 및 의견의 제시)
제6조(추진계획의 점검 및 의견의 제시)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정책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등 보고)
제7조(의회 등 보고)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8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5년 주기로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시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ㆍ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 및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에서 추천한 부천시의원3.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21조(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조사ㆍ연구 의뢰)
제22조(조사ㆍ연구 의뢰)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해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4.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교육ㆍ홍보 등)
제23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자율적인 연구수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독자적인 업무확대를 금지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시민ㆍ법인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개인·법인·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제24조(이해관계자 협력 등)① 시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