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및「청소년 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5.19.>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② 시장은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시 출연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해 인권친화적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④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19.>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청소년 대표단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
제5조(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5.19.>1. 센터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개정 2022.5.19.>2. 변호사나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센터장과 같은 직급으로 함. <개정 2022.5.19.>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4.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6.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8.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9. 청소년 노동인권 자체활동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5.19.>
제7조(업무협력 등)
제7조(업무협력 등)① 시장은 청소년 대상 공공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19.>② 위탁을 하는 경우 선발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5.19.>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은 제5조제4항을 준용하고,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19.>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5.19.>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관협의체)
제11조(민관협의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시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5.19.>1.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원2. 교육지원청 청소년 노동인권 및 진로체험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2.5.19.>3.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조 제목 개정 2022.5.19.>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5.19.>② 삭제 <2022.5.19.>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5.1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5.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조 전문개정 2022.5.19.]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제18조(회의록)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5.1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