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심사기준표(제5조제4항 관련)

구 분배 점비 고
계100점
1. 통장 경력153년이상 15점 2년이상 10점 1년이상 5점
2. 통장 상훈15장관 이상 15점 시⋅도지사 10점 시장,군수,구청장 5점 그 밖의 기관장 2점
3. 학업 성취도20B학점 이상 20점 C학점 이상 15점 C학점 미만 10점
4. 학교장 추천서20유 20점, 무 10점
5. 통장업무 충실도 (관할동 평가)30상 30점, 중 20점, 하 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11.30.>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심사기준표(제5조제4항 관련)

 
 ※ 위 기준에 따라 50점 이상 득점자를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 신청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통 장 인 적 사 항소 속소 속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통장경력
부천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장자녀장학금 수혜 여부부천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장자녀장학금 수혜 여부부천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장자녀장학금 수혜 여부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교 명학교 년학교 년학교 년
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학교장(신입생의 경우 입학하는 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1부학교장(신입생의 경우 입학하는 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1부학교장(신입생의 경우 입학하는 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1부학교장(신입생의 경우 입학하는 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1.30.>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통 장 인적사항성 명
통 장 인적사항소 속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통 장 인적사항생년월일연락처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성 명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학 교 명학교 년학교 년학교 년학교 년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추천의견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 부천시 구 동장 (직인)추천인: 부천시 구 동장 (직인)추천인: 부천시 구 동장 (직인)추천인: 부천시 구 동장 (직인)추천인: 부천시 구 동장 (직인)추천인: 부천시 구 동장 (직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조례 제1조의2의 자격을 갖춘 통장 가운데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2.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전문개정 2012.05.21]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동장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제5조(선발 및 지급 신청)

제5조(선발 및 지급 신청)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11.30.>③ 삭제 <2020.11.30.>④ 통장자녀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1.30.>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의 지급 결과는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액이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상·하반기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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