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2025.10.13.>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성남시의회의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총 6명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 2024.2.19.>
제3조(고문의 역할· 범위)
제3조(고문의 역할· 범위)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3.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10.11>②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2.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소송사건 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③ 재정분석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17.10.11.>1.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세무 심의를 위한 사항2.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경제·통계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고문의 위촉)
제4조(고문의 위촉)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재정분석고문은 예산, 재정, 회계 등 재정 관련분야 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본항신설 2017.10.11.>④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0.11.>
제5조(고문의 위촉해제)
제5조(고문의 위촉해제)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고문의 위촉기간)
제6조(고문의 위촉기간)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고문의 운영)
제7조(고문의 운영)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0.11.><일부개정 2017.10.11.>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중요소송 지정)
제9조(중요소송 지정)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5.>1.성남시의회의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2.성남시의회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는 소송3.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4.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의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처리 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성남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본조신설 2016.3.25.><개정 2025.10.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0.13.>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반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0.1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본조신설 2016.3.25.><개정 2017.10.11.,2025.10.13.>1. 성남시의회 의원 2명2. 성남시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3.>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0.11.,2025.10.13.>④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0.13.>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25.10.13.>⑥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제1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1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퇴직자, 전출자, 파견자를 포함한다. 다만, 의원은 제외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장의 결재방침2.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확약서(별지 제4호서식)4. 위원회 심의자료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소ㆍ고발 등으로 기소 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개인별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심급별로 개인별 3,000만원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지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3. 퇴직자와 전출자의 경우에는 형사ㆍ민사소송 또는 수사 과정이 확정ㆍ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④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