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6 시행 2015-03-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유단체(기업)지정 신청서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담당자성명성명 : (직함)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담당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등록일자)설립일자 (등록일자)설립일자 : (등록일자 : )설립일자 : (등록일자 : )설립일자 : (등록일자 : )공유관련 활동기간공유관련 활동기간년 월 ~ 년 월 (총 기간: 년 개월)년 월 ~ 년 월 (총 기간: 년 개월)
사업지역 (등록부처․시․도)사업지역 (등록부처․시․도)사업지역 : (등록부처․시․도 : )사업지역 : (등록부처․시․도 : )사업지역 : (등록부처․시․도 :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홈페이지대표전화대표전화
형 태형 태선택형 태형 태형 태형 태형 태등록번호
형 태형 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형 태형 태☐「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선택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
기업명기업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담당자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담당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설립일자 (조직변경일)(조직변경일 : )(조직변경일 : )(조직변경일 : )공유관련 영업활동 기간공유관련 영업활동 기간년 월 ~ 년 월 (총 기간: 년 개월)
사업지역사업지역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홈페이지대표전화대표전화
형 태형 태선택형 태형 태형 태형 태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형 태형 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형 태형 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형 태형 태☐「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형 태형 태☐「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형 태형 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선택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유형☐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유단체(기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재지정 신청서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신청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연장기간연장기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기 타기 타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 대표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정 변경 신청서

단체명단체명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
대표자성명성명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성명성명 : (직함)
대표자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휴대폰 : 이메일 :신청자연락처연락처휴대폰 : 이메일 :
※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지역사업지역
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기 타기 타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성 남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정 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그 밖에 성남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정요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요건 및 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단체(또는 공유기업)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때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청문)

제8조(의견제출 및 청문)①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는 처분 전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④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⑤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제9조(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이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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