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5조 관련)

프로그램프로그램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승 용 차 부 제승 용 차 10 부 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 용 차 부 제승 용 차 5 부 제○ 10부제 및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 용 차 부 제승 용 차 2 부 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40
승 용 차 부 제승 용 차 요 일 제○ 해당 요일스티커 부착차량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 용 차 부 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홀짝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전체 입차 차량의 2부제 위반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만 인정○ 1회 참여시 1퍼센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이내)
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 징수 ※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초과 후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100분의 10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100분의 20
통근버스 운 영통근버스 운 영○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제공○출퇴근 운영시:[(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출근 또는 퇴근만운영시: [(총좌석수÷총종사자수)÷4]×100의비율 (경감률 최대 30퍼센트이내)
유연근무제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 참여율: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총종사자수 ○ 경감률 5% 범위내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 - 참여율 30%이상∼50%미만: 2% 경감 - 참여율 50% 이상: 5% 경감
대중교통 이 용 자 보 조 금 지 급대중교통 이 용 자 보 조 금 지 급○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30,000원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승차권 등 제공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합산가능) - 법정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및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정기적인 휴업 - 자율휴무: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매월 2일 이내 100분의 5 ○ 매월 3일 이상 100분의 10
총 부담금 경감률(퍼센트)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최초 1회만 경감)○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주차정보 제공 (앱이나 웹으로 연동하여 실시간 송출하며 정보표출기간 80퍼센트 유지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셔틀버스 운영○ 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부담금의 100분의 2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주출입부 인접 도로에 가감속 완화차로(진입·진출 전용 차로)나 Drop Zone을 설치하기 위해 차도 경계에서 후퇴(set-back)하여 도로법 등 관계 법령 및 도로설계기준에 적합한 차로를 설치하고 설치된 가감속 완화차로 등을 계속 유지·관리 할 경우 ※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에 한정○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최초 1회만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10 ○ 유지시 가감속완화차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Drop Zone: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자전거이용을 위한 시설물(자전거 거치대)을 구축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 - 자전거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RFID 수집자료 등) 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자전거이용을 위한 시설물 구축만으로는 미감경)전체 소속직원 참여인원 비율에 따라 ○ 10이상 20미만: 100분의 5 ○ 20이상 30미만: 100분의 10 ○ 30이상: 100분의 20
대중교통의 날○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월1회 이상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
기 타○ 기업체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배송시스템 활용, 나눔카, 주차장 축소, 승용차함께타기, 업무택시제 등)○ 이행항목 당 부담금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개까지 경감 가능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2.24.>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350원400원450원500원550원60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400원500원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2 관련)

구분대분류상세 구분세분류유발 계수
1근린생활시설가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66
1근린생활시설나일반음식점2.48
1근린생활시설다실외골프연습장4.80
1근린생활시설라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1.46
1근린생활시설마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16
2의료시설가종합병원1.04
2의료시설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1.08
3교육연구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1.16
3교육연구시설나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0.82
4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1.04
5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1.00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2.23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0.87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77
7판매시설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8.96
7판매시설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1.66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48
8위락시설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1.16
9문화 및 집회시설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2.38
9문화 및 집회시설나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3.43
9문화 및 집회시설다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2.38
구분대분류상세 구분세분류유발 계수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2.42
10전시시설나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62
11공장시설0.43
12창고시설창고, 하역장0.50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4.34
13운수시설나철도시설3.76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1.14
14자동차 관련 시설가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1.18
14자동차 관련 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86
15방송통신시설가방송국, 촬영소1.20
15방송통신시설나전신전화국0.82
15방송통신시설다데이터센터0.68
16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2.68
17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1.00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제곱미터)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면 총 면 지하주차장 면 입체주차장 면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면 총 면 지하주차장 면 입체주차장 면일상근무자 ( 종사자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부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 차 장 유 료 화○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운 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유 연 근 무 제○ 출근시간:○ 출근시간:○ 출근시간: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 1인당 월 만원(월간: 만원)○ 1인당 월 만원(월간: 만원)○ 1인당 월 만원(월간: 만원)
교 통 량 감 축 활 동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셔틀버스 운영○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의 날○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 리○ 승용차함께타기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승용차함께타기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승용차함께타기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 타○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2.24.>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제곱미터)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면 총 면 지하주차장 면 입체주차장 면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면 총 면 지하주차장 면 입체주차장 면일상근무자 (종사자)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부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 차 장 유 료 화○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운 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유 연 근 무 제○ 출근시간:○ 출근시간:○ 출근시간: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 1인당 월 만원(월간: 만원)○ 1인당 월 만원(월간: 만원)○ 1인당 월 만원(월간: 만원)
교 통 량 감 축 활 동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셔틀버스 운영○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의 날○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 리○ 승용차함께타기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승용차함께타기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승용차함께타기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 타○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2.24.>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제곱미터)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면 총 면 지하주차장 면 입체주차장 면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면 총 면 지하주차장 면 입체주차장 면일상근무자 ( 종사자 )
신 청 경 감 률신 청 경 감 률신 청 경 감 률총: %총: %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부제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유료화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운영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유연근무제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셔틀버스 운영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의 날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교 통 량 감 축 활 동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 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2.24.>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명 칭명 칭면적(제곱미터)
시 설 개 요주 소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면 총 면 지하주차장 면 입체주차장 면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면 총 면 지하주차장 면 입체주차장 면일상근무자 ( 종사자 )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구 분구 분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비 율 ( 총 계 )경 감 비 율 ( 총 계 )%%%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승 용 차 10 부 제승 용 차 10 부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승 용 차 5 부 제승 용 차 5 부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승 용 차 2 부 제승 용 차 2 부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승 용 차 요 일 제승 용 차 요 일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유 연 근 무 제유 연 근 무 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통 근 버 스 운 영통 근 버 스 운 영%%%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소 속 종 사 자 자 가 용 승 용 차 이 용 제 한소 속 종 사 자 자 가 용 승 용 차 이 용 제 한%%%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셔틀버스 운영셔틀버스 운영%%%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의 날대중교통의 날%%%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결 정 사 항기 타기 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직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직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직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직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직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직인) 귀 하「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직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7.30, 2011.03.21, 2011.12.16, 2014.09.22, 2019.0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3.07.30, 2011.03.21, 2011.12.16, 2014.09.22, 2016.10.31, 2019.07.15.>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6.10.31.>②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 및 교통환경개선 등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 2024.10.23., 2026.2.24.>1. <삭제 2024.10.23.>2. <삭제 2024.10.23.>3. <삭제 2024.10.23.>4. <삭제 2024.10.23.>5. <삭제 2024.10.23.>6. <삭제 2024.10.23.>7. <삭제 2024.10.23.>8. <삭제 2024.10.23.>9. <삭제 2016.10.31.>10. <삭제 2019.07.15.>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1. <삭제>2.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은 제외)는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신설 2003.07.30><제3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본조제목개정 2014.09.2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7.15.>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9.07.15.>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3.07.30, 2014.09.22, 2016.10.31, 2017.10.11, 2019.07.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③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및 무인변전소·가압장·환풍시설·쓰레기처리·정수처리·하수종말처리·배수펌프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03.07.30, 2014.09.22, 2017.10.11, 2019.07.15.>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물 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2항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단서조항 삭제 2016.10.31.>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활동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개정 2003.07.30, 2016.10.31, 2019.07.15.>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 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⑥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경감비율은 제11조의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행항목 당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5개 항목을 결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 2024.10.23.>⑦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는 합산한다.<본항개정 2019.07.15., 2024.10.23.>⑧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6개월 이상 이행하여야 하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나머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 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버린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

제5조의2(재난에 따른 경감)

제5조의2(재난에 따른 경감)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8.24.]

제6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6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②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5조제8항을 따른다.<일부개정 2014.09.22>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③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부담금 경감률을 0퍼센트로 처리하며, 향후 1년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10.31.><일부개정 2019.07.15.>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10.11.>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부제<개정 2011.03.21, 2019.07.15.>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일부개정 2016.10.31.>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일부개정 2016.10.31.>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일부개정 2016.10.31.>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16.10.31.>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본조제목개정 2019.07.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10.11.>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개정 2011.12.16, 2019.07.15.>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07.15.>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5.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07.30, 2014.09.22, 2016.10.31, 2019.07.15., 2024.10.23.>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승용차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2026.2.24.><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10.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1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

제11조(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1조(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본항개정 2019.07.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본항신설 2016.10.31.><일부개정 2019.07.15.>1. 제5조에 따른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7.15.>2.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3.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제3조의2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7.15.>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7.10.11, 2019.07.15.><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10.31.>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과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10.31.><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0.31.><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10.31.>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07.15.>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9.07.15.>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본조신설 2019.07.1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본조신설 2019.07.15.>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불이행시 조치사항)

제16조(불이행시 조치사항) <본조제목개정 2014.09.22>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0.11.><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07.15.>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 대상위원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6, 2016.10.31, 2019.07.15.><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10.11.><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07.15.>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7.10.11.><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07.15.><일부개정 2019.07.15.>1.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10.31.>.>2.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불이행에 대한 조치<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10.31.>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본호신설 2016.10.31.>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