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등록금납부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은행명계좌번호생년월일구 분□ 셋째 □ 넷째이상□ 셋째 □ 넷째이상
소 속소 속소 속대학 학과 학년대학 학과 학년대학 학과 학년대학 학과 학년대학 학과 학년대학 학과 학년
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
□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관계관계관계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
보호자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구비서류 개인정보 •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학자금 지원 후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성남시 ※ 동의 거부 시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구비서류 개인정보 •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학자금 지원 후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성남시 ※ 동의 거부 시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구비서류 개인정보 •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학자금 지원 후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성남시 ※ 동의 거부 시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구비서류 개인정보 •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학자금 지원 후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성남시 ※ 동의 거부 시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구비서류 개인정보 •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학자금 지원 후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성남시 ※ 동의 거부 시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구비서류 개인정보 •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학자금 지원 후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성남시 ※ 동의 거부 시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구비서류 개인정보 •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학자금 지원 후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성남시 ※ 동의 거부 시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위와 같이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 향후 지원이 중지되며,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상 학생) (서명 또는 인)
 대리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소 속대학 학과 학년대학 학과 학년대학 학과 학년
성 명
학 번전 화 (H.P)( )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성남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성남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구”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학위취득과정4. “등록금”이란 학교 등록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5. “보호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등록금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등록금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의 등록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대학생2. 공고일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3. 대상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으로 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③ 지원횟수는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한다.(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 신ㆍ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개정 2023.02.20.>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2.16.><개정 2023.02.20.>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기)

제8조(지원 시기) 대학생 등록금은 매 학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 삭제 2023.02.20.][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02.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02.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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