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자원”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2.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3. “물관리 부서”란 본청, 사업소, 구청의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물관리정책과는 통합물관리 업무를 총괄(이하 “주무부서”라 한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주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② 모든 주민은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물관리 기본원칙)
제6조(물관리 기본원칙)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물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통합물관리 정책의 중·장기 전망3.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방안4. 물순환 회복 추진방안5.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6.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제8조(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통합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통합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3.12.11.>1. 물관리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3.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4. 「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삭제 <2023.12.11.>7. 삭제 <2023.12.11.>8. 삭제 <2023.12.11.>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성남시 소속 공무원 중 물관리 부서의 담당 국장(소장) 및 부서장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물관리 관련 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소속 전문가4. 물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4조의 의견청취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때4. 위원에게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소위원회)
제1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8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④ 소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물문화 육성 등)
제19조(물문화 육성 등) 시장은 물순환 및 물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9조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