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0 제정

별표

[별표 1] 빗물.중수도.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

구 분감면비율(%)
가 정 용65
업 무 용50
영 업 용10
공 업 용65
대중탕용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빗물․중수도․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제6조)

주) 감면비율은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이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되 사용량과 용도에 따라 별도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시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시

제6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

제6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별표 1]와 같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