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8.11., 2019.09.09., 2025.3.10.>

제3조

제3조 삭제 <2025.3.10.>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11., 2025.3.10.>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목개정 2025.3.10.]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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