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04 시행 2024-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남시민기업 등록 신청서(양식)

신청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확한 기업명 작성요망 안내)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확한 기업명 작성요망 안내)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확한 기업명 작성요망 안내)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확한 기업명 작성요망 안내)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확한 기업명 작성요망 안내)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확한 기업명 작성요망 안내)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성남시민기업 신청사유※ 대표자의 성남시민기업 참여 계기※ 대표자의 성남시민기업 참여 계기※ 대표자의 성남시민기업 참여 계기※ 대표자의 성남시민기업 참여 계기※ 대표자의 성남시민기업 참여 계기※ 대표자의 성남시민기업 참여 계기
조직형태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사업분야□ 교육․컨설팅 □ 보건 □ 청소․경비 □ 문화․예술 □ 가사․보육 □ 간병․돌봄 □ 재활용․녹색사업 □ 식품 □ 물품 □ 사무용품 □ 기타□ 교육․컨설팅 □ 보건 □ 청소․경비 □ 문화․예술 □ 가사․보육 □ 간병․돌봄 □ 재활용․녹색사업 □ 식품 □ 물품 □ 사무용품 □ 기타□ 교육․컨설팅 □ 보건 □ 청소․경비 □ 문화․예술 □ 가사․보육 □ 간병․돌봄 □ 재활용․녹색사업 □ 식품 □ 물품 □ 사무용품 □ 기타□ 교육․컨설팅 □ 보건 □ 청소․경비 □ 문화․예술 □ 가사․보육 □ 간병․돌봄 □ 재활용․녹색사업 □ 식품 □ 물품 □ 사무용품 □ 기타□ 교육․컨설팅 □ 보건 □ 청소․경비 □ 문화․예술 □ 가사․보육 □ 간병․돌봄 □ 재활용․녹색사업 □ 식품 □ 물품 □ 사무용품 □ 기타□ 교육․컨설팅 □ 보건 □ 청소․경비 □ 문화․예술 □ 가사․보육 □ 간병․돌봄 □ 재활용․녹색사업 □ 식품 □ 물품 □ 사무용품 □ 기타
제조업 여부□ 제조업 □ 비제조업□ 제조업 □ 비제조업□ 제조업 □ 비제조업□ 제조업 □ 비제조업□ 제조업 □ 비제조업□ 제조업 □ 비제조업
표준산업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주된 사업내용************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전체 서비스 수혜자명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명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신청기업명신청기업명
법인등록번호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예)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예)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예)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예)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예)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예)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 조직형태 증빙서류 기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둘 다 기재** ※ 조직형태 증빙서류 기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둘 다 기재** ※ 조직형태 증빙서류 기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둘 다 기재** ※ 조직형태 증빙서류 기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둘 다 기재** ※ 조직형태 증빙서류 기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둘 다 기재** ※ 조직형태 증빙서류 기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둘 다 기재
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연락처연락처
팩스번호팩스번호
설립일기업 설립일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준으로 작성요망 안내 ※ 사업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등기일 혹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로 작성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준으로 작성요망 안내 ※ 사업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등기일 혹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로 작성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준으로 작성요망 안내 ※ 사업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등기일 혹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로 작성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준으로 작성요망 안내 ※ 사업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등기일 혹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로 작성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준으로 작성요망 안내 ※ 사업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등기일 혹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로 작성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준으로 작성요망 안내 ※ 사업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등기일 혹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로 작성
설립일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모법인 여부 □있음 □해당 없음모법인명************
모법인 여부 □있음 □해당 없음법인등록번호************
모법인 여부 □있음 □해당 없음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표자성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대표자핸드폰번호(‘-’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대표자E-mail
담당자성명
담당자핸드폰번호(‘-’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E-mail
의사결정구조 (정관 기준)의사결정구조 (정관 기준)□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기타□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기타□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기타□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기타□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기타□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기타
주주 및 출자자구성성명계자동기타
주주 및 출자자구성비율(자동)% 100%가 안될 경우 재입력토록 안내자동%%%%
주주 및 출자자구성특수관계
사업신청서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유급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 유급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 유급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 유급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 유급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 유급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전체 유급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4대보험 미가입자수4대보험 미가입자수4대보험 미가입자수4대보험 미가입자수4대보험 미가입자수
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자동계산)계(자동계산)계(자동계산)계(자동계산)계(자동계산)계(자동계산)계(자동계산)계
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
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
취약계층 근로자수 사회서비스 제공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 사회서비스 제공자수자동 %자동 %계계장애인장애인고령자고령자고령자고령자저소 득층장기 구직자장기 구직자여성 가장여성 가장청년 실업자청년 실업자청년 실업자청년 실업자결혼 이민자북한이탈주민기타
취약계층 근로자수 사회서비스 제공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 사회서비스 제공자수자동 %자동 %명Ⓑ 합 자동계산명Ⓑ 합 자동계산************************************
유급근로자 임금수준유급근로자 임금수준평균평균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유급근로자 임금수준유급근로자 임금수준최대최대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유급근로자 임금수준유급근로자 임금수준최저최저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사회서비스 제공실적사회서비스 제공실적사회서비스 제공실적전체 서비스 수혜자수(A)전체 서비스 수혜자수(A)전체 서비스 수혜자수(A)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사회서비스 제공실적사회서비스 제공실적사회서비스 제공실적************************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
매출 세부 현황전년도전년도자산자산자산자산자산자산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자본자본자본자본자본자본
매출 세부 현황전년도전년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매출 세부 현황전년도전년도매출액Ⓔ매출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매출 세부 현황전년도전년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 원** 원** 원** 원
매출 세부 현황당해년도당해년도자산자산자산자산자산자산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부채자본자본자본자본자본자본
매출 세부 현황당해년도당해년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매출 세부 현황당해년도당해년도매출액Ⓔ매출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매출 세부 현황당해년도당해년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 원** 원** 원** 원
신청기업명
사업내용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산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매출 및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
신청기업명신청기업명신청기업명
성명주민 등록상 거주지근로 계약 체결일근로 시간4대보험가입일 (미가입시 사유 기재)4대보험가입일 (미가입시 사유 기재)4대보험가입일 (미가입시 사유 기재)4대보험가입일 (미가입시 사유 기재)4대보험가입일 (미가입시 사유 기재)취약계층 구분 (일반/취약)취약 계층 증빙 서류급여지급액(단위: 원)급여지급액(단위: 원)급여지급액(단위: 원)
성명주민 등록상 거주지근로 계약 체결일근로 시간건강국민 연금고용산재미가입 사유취약계층 구분 (일반/취약)취약 계층 증빙 서류‘00년 0월‘00년 0월‘00년 0월
성 명
주민등록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성남시민기업 등록 신청서(양식)

2. 신청기업 현황

3. 사업운영 현황

4. 구비서류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성남시민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성남시장귀하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성남시민 근로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성남시민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성남시민기업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6.03, 2019.12.02.>

제2조(성남시민기업의 등록 요건)

제2조(성남시민기업의 등록 요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을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12.02.>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일부개정 2015.10.12>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일부개정 2015.10.12>4. 그 밖에 시장이 공고하는 운영기준에 충족할 것

제3조(성남시민기업의 등록 신청 및 절차)

제3조(성남시민기업의 등록 신청 및 절차)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성남시민기업 등록 신청서와 등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6.03, 2019.12.02.>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일부개정 2015.10.12>2. 영 제10조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개정 2015.10.12>3. 「상법」상 회사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경제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개정 2015.10.12, 2019.06.03, 2019.12.02.>4. 그 밖에 성남시 사회적경제 위원회가 성남시민기업 등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일부개정 2019.12.0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성남시민기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성남시민기업의 의무 등)

제4조(성남시민기업의 의무 등)①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등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6.03.>② 성남시민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4, 2019.12.02.>③ 시장은 성남시민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03.>④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성남시민기업 등록요건 제2조제4호를 계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에 명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2.02.>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03.><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12.02.>

제5조(등록의 취소 등)

제5조(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은 성남시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03.>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때2. 등록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3. 제4조제1항을 이행 하지 못한 때<본호개정 2015.10.12, 2019.12.02.>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9.12.02.>5. <삭제 2019.12.02.>② <삭제 2017.9.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아니 한다.<일부개정 2019.06.03, 2019.12.02.>1. 등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2. 등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및 자산을 양수한 기업3. 등록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주주 동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일부개정 2019.12.02.>④ 등록이 취소된 경우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12.02.>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본조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6.03.>

제7조(실적 보고)

제7조(실적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06.03.>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은 성남시민기업은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6.03.>

제8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관리)

제8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1. 시 산하 공공기관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기관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정 2024.3.4.>

제9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제9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본조신설 2019.12.02.>① 시장은 지원센터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명세는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3.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12.02.>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03.>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3.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