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10.]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부분·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전문개정 2025.3.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이 쉽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7조(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8조(집행계획 수립)
제8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3.10.]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0.]
제10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0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전문개정 2025.3.10.]
제11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제11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12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3.10.]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3.10.]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0.]
제15조(교육 등)
제15조(교육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0.]
제16조(포상 등)
제16조(포상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