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성 남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성 남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성 남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성 남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우 편 옆 서
제 호연도 분기별우 편-
제 호연도 분기별우 편
대불상환금금 원우 편
대불상환금금 원우 편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후 면 》 《 전 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11.12.16, 2018.12.24.>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01, 2018.12.2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04.07.01, 2011.12.16, 2018.12.24.>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2018.12.24.>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본항개정 2018.12.24.>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① 기금운용기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1. 10만원미만은 3회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3.12.01, 2018.12.24.>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8.12.24.>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라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1.12.16, 2018.12.24.>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본조개정2003. 12. 01>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4.> <개정 2023.12.1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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