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대상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H.P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입금계좌
진료 내역진료 내역진료일진료일진료일진료일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첨부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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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
확 인 사 항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
확 인 사 항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확 인 사 항신청인신청인거주기간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확 인 사 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0., 2023.12.11.>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7. 삭제 <2025.3.10.>8.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10. “임신·출산 진료비”란 임신부터 출산까지 소요되는 산부인과 진료비를 말한다.11.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진료ㆍ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12.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

제5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① 시장은 성남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3.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4. 임산부·영유아·청소년 산모·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및 영양플러스 사업5.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6.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7.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6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임산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출산까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실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3.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3항에 갈음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간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3.10.>

제10조(임산부의 날)

제10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11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3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신부 교통비 지원)

제14조(임신부 교통비 지원) 시장은 임신부가 산전진료ㆍ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관련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성남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중 시 보건소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6조제3항에 갈음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된다.2. 지원기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일이 속한 일까지(제14조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3. 지원금액: 총 50만 원 이내에서 임신부가 산전진료ㆍ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1회 방문 마다 5만 원 지원4. 신청방법: 시장에게 산전진료ㆍ출산 등의 병원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부 본인과 임신부 본인이 위임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6. 시장은 제4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 후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7. 그 밖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02.20.][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02.20.]

제15조(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제15조(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① 시장은 산후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2. 지원금액: 다태아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 가구 단위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②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2.11.][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11.][시행일: 2024.1.1.]

제16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16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제15조에서 이동 2023.12.11.][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11.]

제17조(예산 지원)

제1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2023.12.11.>[제15조에서 이동 2023.02.20.][제16조에서 이동 2023.12.11.][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11.]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16조에서 이동 2023.02.20.][제17조에서 이동 2023.12.11.][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1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3.02.20.][제18조에서 이동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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