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07 시행 2022-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대 여 금 신 청 금 액대 여 금 신 청 금 액일금 원상환기간. . . ~ . . . ※ 상환액은 매월 말일납부. . . ~ . . . ※ 상환액은 매월 말일납부. . . ~ . . . ※ 상환액은 매월 말일납부
거치기간거치기간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자 율연3%(연체이자9%)연3%(연체이자9%)연3%(연체이자9%)
대 여 금 사용용도 (상세히 기재)대 여 금 사용용도 (상세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신청서
 1. 신청사항

 2. 확약사항

 성남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

채 무 자성 명: 주 소:
채 무 금 액금 원
상 환 기 일년 월 일
이 자 율연 %
보 증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금 원
보증의범위(보증채무최고금액)금 원
특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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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 대여 신청자
 성 명 : 
 생 년 월 일(성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보 증 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성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관 계 :
보증인은 채무자가 성남시와 정하는 채무를(제1조 참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하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교부) ① 성남시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남시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성남시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의무 등) ① 성남시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성남시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영수증 등의 교부) 성남시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첨부 1.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1부.
 2. 자본금 5억 이상 소명 자료 1부.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내 역소요금액산 출 근 거대여․지원신청액
구 분금 액비 고
계
자 활 기 금
자체운용기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기 타
사 업 명사업기간보조금구분보조금액비 고
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
회 장부회장감 사총 무기 타계정회원준회원기 타
명명명명명명명명명
기 간활 동 내 용비 고
등록(허가,신고) 일 자등록(허가,신고) 내 용등록(허가,신고) 번 호등 록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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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목 적 :
 다. 내 용 :
 라. 소요예산 및 대여․지원신청액 
 (단위:천원)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

 ※ 기타내역 명시
 
 바. 정부보조금(국비․도비․시비․자활기금)집행실적
 (단위:천원)

 2.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법인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나. 활동실적

 3. 법인․단체의 법적자격구비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기 관 명 (법인・단체)대표(사업)자 성 명대표(사업)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명
사업의목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천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 관 명 :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 4. 개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 4. 개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 4. 개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 4. 개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 4. 개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 4. 개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 4. 개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 4. 개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지원·대여결정통지서

기관․ 단체명기관․ 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심의결과심의결과전부지원전부지원일부지원일부지원일부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
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
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계계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기 타기 타계계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 타
상환기간상환기간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상환조건상환조건이 자 율이 자 율이 자 율연 3%연 3%연 3%연 3%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 9%연 9%연 9%연 9%
관계규정관계규정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지원․대여결정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대여·지원금교부신청서

사 업 자
사 업 장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기 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신 청 금 액원원원원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총 사 업 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
원원원원원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대여․지원금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지원금정산서

내 역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자활기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집행내역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집행내역계자활기금자체부담금후 원 금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자 활 기 금 지 원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지원금집행상황
 (단위:원)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성남시장 귀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원)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인 출인 출잔액비고
년월일종 별금 액계좌번호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자 활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지 급 처지 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자 활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 액지 급 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 액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11호서식] 업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연번수납일자일 자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원금잔액취급자 인상 환 연체이자
연번수납일자일 자계원 금이 자원금잔액취급자 인상 환 연체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업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번 호 : 
 대여금상환액 : 연대보증인 : 
 주 소 : 주 소 : 
 상 호 : 성 명 (상호)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대 여 일 시 : 신청인과의 관계 :
 상 환 기 일 : 목 적 :
 만 기 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와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대여신청)

제3조(기금의 대여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3.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의 기업체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어려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관련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08.04>②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제4조(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이행기한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 및 제11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3.7.]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3. 법인·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희망자에 한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 <개정 2008.08.04>

제7조(사업자금대여 및 기금의 지원결정)

제7조(사업자금대여 및 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신청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남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 및 지원대상 사업과 대여금 및 지원금의 규모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8조(기금의 교부)

제8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대여·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금 대여금·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 대여금·지원금 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대여·지원받은 자가 대여·지원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대여·지원금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제10조(지원의 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개정 2008.08.04>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 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자활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11.11.14>2. 자활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 <개정 2011.11.14>3. 현금출납부 < 별지 제10호 서식 >4. 업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 별지 제11호 서식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20.11.2., 2021.8.23.>

제14조(세칙)

제14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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