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6.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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