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견진술처리 기준(제3조 관련)

구 분주 요 처 리 기 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 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등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 유세기간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에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증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구청별로 설치하고 명칭은 ○○구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② 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과 처리기준, 구청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2.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6.3.>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6.3.>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일부개정 2021.4.5.>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일부개정 2021.4.5.>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진다.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1.4.5.>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2차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5.]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불성실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본조신설 2021.4.5.]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1.4.5.>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일부개정 2021.4.5.>④ 삭제 <2021.4.5.>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6.6.3.>② 간사는 구청 경제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일부개정 2016.6.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1.4.5.>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6.6.3.>③ 각 위원은 자신의 가결 또는 부결의 의사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회의록에 표시한다.<신설 2021.4.5.>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1.4.5.>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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