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제정

별표

[별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제4조 관련)

종 류규격 (단위 : cm)설치위치 및 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공사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공사표지판 하단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건물 주 출입구 우측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6 이상)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차량 지원표시가로 : 15 이상 세로 : 10 이상차량 뒷유리 우측 하단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물품(장비) 지원표시가로 : 9 이상 세로 : 5 이상물품(장비) 우측 하단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천원보조금액국비 , 도비 ,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
○○○○(공사명 기재)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제4조 관련)
공통사항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3. 표지판 형식
 □ 공사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시설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시설명기재)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년 ○월 건립하였습니다.
성남시

 □ 운영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시설명기재)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년 ○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 시설 및 운영 모두 해당할 경우(규격 동일)
○○○○(시설명기재)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년 ○월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 차량 지원 표시
 ○ 규 격 : 가로 15㎝, 세로 10㎝ 이상
 ○ 내 용

 □ 물품·장비 지원 표시
 ○ 규 격 : 가로 9㎝, 세로 5㎝ 이상
 ○ 내 용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사업종류□ 공사 □ 시설 □ 운영 □ 차량 □ 물품 □ 장비
소 재 지
사 업 비천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소 속성 명연락처비 고
관 리 자
담당부서
1변경일자20 . . .
1사 유□ 훼손 □ 분실 □ 기타
1변경내용
1전경사진
2변경일자20 . . .
2사 유□ 훼손 □ 분실 □ 기타
2변경내용
2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 보조사업의 개요 (관리번호 제 호)

□ 관리자 현황

□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 표지판 변경(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관리번호사업자명소재지보조사업명표지판 종류설치일자의무설치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사업부서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5. 물품·장비 지원표시: 1천만원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조례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원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확하게 적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지원표지판을 변경하거나 지원표지판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원상 회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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