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5-07-21 시행 2025-07-2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총계정원장및계정별보조원장

계정번호계정명칭〈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일자일자적요차변대변잔액잔액
일자일자적요차변대변차변대변
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0mm×297mm210mm×297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서식2 자금수입기록부

일자적요증서번호차변 (수입액)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
일자적요증서번호현금․예금수용가미수금기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기타기타
일자적요증서번호현금․예금수용가미수금기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
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서식3 자금지출기록부

일자적요증서번호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대변 (지출액)
일자적요증서번호영업 미지급금기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기타기타현금․예금
일자적요증서번호영업 미지급금기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액현금․예금
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서식4 수입예산정리부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 정리부
일자일자적요결의서번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차액 (예산액-조정액)
일자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경정계조정액 (Dr, xx a/c Cr, xx a/c)수납액잔액차액 (예산액-조정액)
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서식5 지출예산통제원장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일자적요증서번호예산액①예산액①예산액①예산액①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적요증서번호당초경정이월계집행승인②원인행위③채무확정④(Dr세항계정Cr 미지급금)지 출 액가용예산(①-②)지출원인행위 (①-③)채무확정(①-④)
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서식6 재고자산대장

품명품명규격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입고입고입고출고출고출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수량수량단가금액
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

서식7 유형고정자산대장

계정명계정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형식능력․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직접비노무비노무비정리 과목관관
용도용도내용연수내용연수직접비재료비재료비정리 과목항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접비제경비제경비정리 과목세항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접비간접비간접비정리 과목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래처거래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규격구조․규격청부액청부액청부액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소재지소재지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기타기타기타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액 ①상각후 잔액 ①처분금액 ②처분순익(①~②)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증가액증가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누계액상각후 잔액 ①상각후 잔액 ①처분금액 ②처분순익(①~②)
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133-01311비210mm×297mm210mm×297mm
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

서식8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앞면)
차입금관리대장차입금관리대장차입금관리대장차입금관리대장
차입목적연이자율
차입승인액상환조건
차입승인일자차입일자
차입선상환시작일자
차입액지급보증방법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잔 액잔 액
횟수일자이율원금이자일자원금이자원금이자
1
2
3
4
5
6
7
21133-01411비 1997.12.30승인210mm×297mm(보존용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환계획 및 실적
《뒷면》

서식9 교부자금관리대장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일자적 요예산예산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
일자적 요배정액배정누계액①지출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배정잔액(①-②)채무확정잔액(②-③)수령액④지출액⑤미수령잔액(①-④)미지출잔액(③-⑤)자금잔액(④-⑤)
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97mm×364mm29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연 월 일적 요채 주 (납 부 자)수 입 액 ①지 급 액 ②잔 액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서식11 유가증권수급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유가증권수급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유가증권수급부금 고 용
금 고 용
금 고 용
연월일번 호비 고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급잔 량납부자 성 명
연월일번 호비 고구 분권면금액장 수수 입지 급잔 량납부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기재요령>구분은 증권명을 기입

서식12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년월일적 요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사용승인 (B)구입액구입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초경정계사용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서식13 이월예산관리대장

일자적요채주증서번호사고이월예산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일자사업별증서번호건설개량이월예산액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원인행위잔액(①~②)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일자사업별번호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액잔액잔액
일자사업별번호총액①기집행누계②당기집행예산③차기이후예산④원인행위⑤채무확정⑥지출⑦원인행위잔액(③-⑤)채무확정잔액(⑤-⑥)미지급액(⑥-⑦)
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97mm×364mm297mm×364mm
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서식14 계속비이월요구서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 액다 음 연 도 이월액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비고
구분 조직장관항세항목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금액금후지출 소요액잔 액다 음 연 도 이월액⃝⃝ 보조금시ㆍ도비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서식15 계속비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 행 위 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 의 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할인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 의 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서식16 세출예산월별계획서

배정
배정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
지출
지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제 1 분기제 1 분기제 1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
관항세항목세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과
 회계 (단위:천원)

서식16-1 세출예산월별(분기별)자금배정(지출 종합)계획서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구분 조직관항세항목세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1호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 계획서
 (단위:천원)

서식16-2 세출예산통지서

배정(재배정)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
지출한도액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 ①기 배 정 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 정 잔 액 ①-②-③비고
관항세항목세목예산액 ①기 배 정 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 정 잔 액 ①-②-③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2호 서식>

 ( 회계) 
 년 월 일
제 호 장
수 신 ○ ○ 과장
 (단위 : 천원)

서식17 예산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통지)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지출액예산잔액금후소요액요 구 액요 구 액사 유
정 책관항세항목예산액지출액예산잔액금후소요액목감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예산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 요구(통지)서
 과 
 (단위:원)

 년 월 일
 
 소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 요구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서식18 예비비지출요구서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 후 소요액 ③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구분 조직장관항세항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 후 소요액 ③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 : 원)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서식19 교부자금현계표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 계금월분 (차) 420 410 (대)( 212누 계금 월누 계금월 (차) 211 (대) 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사업소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 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써 작성한다.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 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서식20 징수결의서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 입 기한납 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가 산 금이자이자합 계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과 주관

서식20-1 조정결의서

관 리 자(인)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인)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
취 급 차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
취 급 차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
년 세입상수도특별회계관항세항목
년 세입상수도특별회계
년 세입상수도특별회계
일금원정
₩
납입자주소성명
적 요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0-1호서식 )
조 정 결 의 서 (을)

서식21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서식22 납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납 부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서식23 수입일계표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취급자담 당담 당기업출납원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
세 입목수입액수입액수입액비 고비 고
세 입목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
수납취급금융기관수납취급금융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서식24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이자계산 일 수이자계산 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관항목세목세목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이자계산 일 수이자계산 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점 포 명점 포 명점 포 명예금종류예금종류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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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서식25 과오납금반환결의서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오 납 금 정리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반환명령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이 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채 주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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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주관

서식26 과오납금반환명령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회계회계회계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회계회계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회계회계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회계회계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
채 주성 명성 명채 주성 명채 주성 명채 주성 명
채 주등록번호등록번호채 주등록번호채 주등록번호채 주등록번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
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
환부금환부금환부금이자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취급자취급자팀장팀장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관관항항목목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서식27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뒷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서식27-1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1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서식27-2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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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2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서식28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
담 당기업회계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관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항항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항항지출부기재. . .인
계 약. . .. . .인세 항세 항지출부기재. . .인
계 약. . .. . .인세 항세 항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 . .. . .인목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 . .. . .인목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액등기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금 액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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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 일 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작성요령〉 (뒷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서식28-1 (인건비)지출결의서

계금 원 (금 원)
소 득 세금 원 (금 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주 민 세금 원 (금 원)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기 여 금금 원 (금 원). . .인관발 의. . .인
의 료 보 험 기 금금 원 (금 원). . .인항발 의. . .인
기 타금 원 (금 원). . .인항지출부기재. . .인
현 금 지 급 액금 원 (금 원). . .인세 항지출부기재. . .인
채무확정 액등기. . .. . .인세 항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인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적 요(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
영 수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번호성 명급호봉봉 급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수령인인비 고
번호성 명급호봉봉 급 액소 득 세주 민 세기 여 금의료 기금기 타계수령인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1호서식>
( 인건비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뒷면)

서식28-2 (여비)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담 당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 . .. . .인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세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액개산액개산액개산액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장자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관과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취급자 인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출장 목적월일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운 임운 임운 임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직급성명출장 목적월일출발경유도착종별 (등급)거리요금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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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2호서식>
( 여비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뒷면)
여 비 지 급 명 세 서

서식28-3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담 당담 당기업회계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인장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인관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인관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주 문. . .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주 문. . .인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납 부납 부. . .인세 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검 수. . .인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검 수. . .인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물품출납부 기 재. . .인세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3호서식>
구입(물품ㆍ기타) 지 출 결 의 서
(앞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뒷 면)

서식28-4 (공사ㆍ용역)집행과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담 당기업 회계 출납원기업 회계 출납원기업 회계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장발 의발 의. . ..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관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관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관세 항세 항.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목세 항세 항. . .. . .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인목세 항세 항. . .. . .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인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 . .. . .. . .인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명 칭품 질규격용량단위칭호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4서식>
(공사ㆍ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앞면)

<작성요령>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뒷 면)

서식28-5 (채무상환)집행과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인장발 의.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인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관세 항.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목세 항.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목세 항.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부세 항.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5호서식>
( 채무상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뒷면)

서식28-6 (이전거래)집행과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인장장발 의. . ..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인관관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관관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관관세 항.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목목세 항.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목목세 항.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부세 부세 항.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부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세 부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통계목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6호서식>
( 이전거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뒷면)

서식29 원부수표

AA001 원 부AA001 원 부AA001 수 표AA001 수 표AA001 수 표AA001 수 표
번 호A A 0 0 1지급지 : ○○시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번호AA0001
번 호A A 0 0 1지급지 : ○○시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지급지 : ○○시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
지급금액원
지급금액원금 원₩₩₩
발 행 일년 월 일금 원₩₩₩
발 행 일년 월 일
발 행 일년 월 일상기 금액을 이 수료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료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료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료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명상기 금액을 이 수료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료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료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료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명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
적 요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0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1호서식>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 
○○시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생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서식29-1 수표발행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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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0 교부자금교부통지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0호서식 >
교 부 자 금 교 부 통 지 서

※ 위와 같이 자금을 귀 계좌에 대체지급 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서식31 여입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 . .인조 직조 직조 직발 의발 의. . .. . .인
발 의. . .. . .. . .인정 책정 책정 책발 의발 의. . .. . .인
발 의. . .. . .. . .인단 위단 위단 위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세 부세 부세 부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편성목편성목편성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통계목통계목통계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일자지출일자. . .. . .. . .. . .. . .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 . .. . .. . .인
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인
반납고지서 번 호반납고지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 부 일납 부 일. . .. . .. . .인
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
주 무 과주 무 과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취급자 인취급자 인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서식32 반납고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세 항)(세 항)(세목)(세목)(세 항)(세 항)(세 항)(세 항)(세목)(세목)(세목)(세 항)(세 항)(세목)(세목)
(목)(목)(세목)(세목)(목)(목)(목)(목)(세목)(세목)(세목)(목)(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서식33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결 재기 장기 장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결 재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서식34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취급자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영수자 주소 성명영수자 주소 성명영수자 주소 성명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서식34-1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 재취급자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과 장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 재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서식35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서식36 인감신고서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인 감인 감인 감인 감인 감
※ 명판날인
※ 명판날인직 인
※ 명판날인
※ 명판날인인 감
※ 명판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후 날인할 것.

서식37 세입세출원장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③잔 액 ①-②-③=④
세 입세 입세 입비 고
예금등⑤환 입⑥공급잔액 ④-⑤+⑥비 고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

서식37-1 수입지출원장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①-②비고
연월일수입액반환액차감액 ①지출액반납액차감액 ②잔 액 ①-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1호서식>
수입지출원장 (금고지출대행점용)

서식38 세입금내역장

연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부자성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세입금내역장 (금고용)
징수관별

〈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

서식39 세출금내역장

연월일적 요번호채 주직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세출금내역장 (금고용)

서식4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 ①지 급 ②잔 고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금고용)

서식41 자금운영내역장

연 월 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①-②
연 월 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①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②잔 액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금고용)

서식42 지급필통지서

제 호제 호
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채 주채 주건 수금 액비 고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지 급 필 증 명 서

<유의사항>
 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직급의 경우에 한함.

서식43 세입세출일계표

회계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①-②- ③=④
회계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목경정액등차액 잔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환액과목경 정액등차액 ③잔액 ①-②- ③=④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예금등 ⑤환 입 ⑥공급잔액(④-⑤+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서식44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구 분전일잔액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비 고
구 분전일잔액전일잔액건 수금 액금 액건 수금 액금 액금일잔액비 고
합 계합 계
부 기부 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실 현 금 잔 액실 현 금 잔 액실 현 금 잔 액
부 기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서식44-1 집합지급금액명세표

집합지급액제 호집합지급액제 호집합지급액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채 주채 주금 액비 고
지급명령 번 호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주 소성 명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1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지출원 직 성명 인

서식44-2 세입월계표

회계별전월계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누 계비고
회계별전월계수입액과오납 반 환과 목 경정액등차 액누 계비고
회계별①②③④②-③± ④ =⑤①+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2호서식>
세 입 월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서식44-3 세출(분기·월)계표

회계별전월계 (전분기계)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지급명령중 미지급액누 계비고
회계별전월계 (전분기계)금월지급액 (금분기지출액)반납액과 목 경정액등차 액지급명령중 미지급액누 계비고
회계별①②③④②-③± ④ = ⑤⑥①+⑤+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3호서식>
세 출 (분기ㆍ 월)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서식45 출고청구서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급자취급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관항항세 항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
출 고 청 구 서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서식46 발생품평가조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결 정결 정비 고비 고
품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2차2차3차기준액기준액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비 고
조서작성자1차 직 성명 2차 직 성명 3차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서식47 재고조사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서식48 재고자산손실보고서

<별지 제48호서식>
재 고 자 산 손 실 (망실․훼손) 보 고 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밸생의 내용
(망실, 훼손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료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인)

서식49 건설가계정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년월일년월일적 용적 용금 액금 액비 고비 고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금액금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계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자 재 비자 재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NONO수 량단 가금 액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NONO수 량단 가금 액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NONO수 량단 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서식50 합계잔액시산표

차변차변차변차변계정과목계정과목대변대변대변대변
당월말잔액당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전월말누계액코드명칭전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당월말누계액당월말잔액
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신문용지 54g/㎡)(신문용지 54g/㎡)(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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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서식>
합계잔액시산표
지방공기업명 :
작성기간 : 부터 까지

서식51 고정자산전용신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담 당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관 리 자전용승인코자 합니다
전용승인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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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품의
고정자산 전용 신청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서식52 고정자산전용지시서

지시 NO 과․담당․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담 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 NO 과․담당․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
현 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 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 산 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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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서식>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서식53 고정자산평가조서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위수량수량발생 일자발 생 원 인관리과․담당 사업소평가○○사업소/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 관 계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위수량수량발생 일자발 생 원 인관리과․담당 사업소평가○○사업소/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3호서식>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수신 : 기 업 출 납 원 과․담당․사업소장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서식54 고정자산실사보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과과과과과과과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과과과과과과과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과과과과과과과
자산 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자산 번호명칭구조및 규격단가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자산 번호명칭구조및 규격단가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 가수 량금 액구조 규격구조 규격단 가수 량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서식>
고 정 자 산 실 사 보 고 서

 년 월 일
과․소장 (인)

서식55 세입예산요구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요구액 ①전 년 도 예 산 액 ②비교 증감사업 개요
장관항목요구액 ①전 년 도 예 산 액 ②비교 증감사업 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서식〉
세 입 예 산 요 구 서
□ 20 년도 
 과
(단위:천원)

서식56 세출예산요구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요구액 ①전 년 도 예 산 액 ②비교증감
장관항세항목요구액 ①전 년 도 예 산 액 ②비교증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6호서식〉
세 출 예 산 요 구 서
□ 20 년도 
 과
(단위:천원)

서식57 세입예산요구서(추경)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추경예산 요구액 ①기 정 예 산 액 ②비교 증감사업 개요
장관항목추경예산 요구액 ①기 정 예 산 액 ②비교 증감사업 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7호서식〉
세 입 예 산 요 구 서(추경)
□ 20 년도 제 회 추경
 과
(단위:천원)

서식58 세출예산요구서(추경)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추경예산 요구액 ①기 정 예산액 ②비교증감
장항항세항목추경예산 요구액 ①기 정 예산액 ②비교증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8호서식〉
세 출 예 산 요 구 서(추경)
□ 20 년도 제 회 추경 
 과
(단위:천원)

서식59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종 별현 금예 금인계연월일전 임 자후 임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9호서식>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관서의 장 직 성명 인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지방 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기업출납원 : 수질복원과장<일부개정 2019.10.01., 2023.7.24.>나. 수 입 원 : 하수도행정팀장주사<일부개정 2019.10.01.>다. 지 출 원 : 하수도행정팀장주사<일부개정 2019.10.01.>라. 자산출납원 : 하수도행정팀장주사<일부개정 2019.10.01.>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일부개정 2019.10.01.,2025.7.21.>바.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도행정팀장주사<일부개정 2019.10.01.>2. 구 청가. 분임기업출납원 : 건설과장(수정구·중원구), 구조물관리과장(분당구)<일부개정 2019.10.01.>나. 분임자산출납원 : 소하천관리팀장주사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일부개정 2025.7.21.>라. 일상경비출납원 : 소하천관리팀장주사마. 분임지출원 : 소하천관리팀장주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남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제1호마목 및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본조개정 2010.12.27> <신설 2025.7.21.>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징수 결정2.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0.12.27>3.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행정 자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반환금, 기타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0.12.27>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0.12.27>5. 출납 및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7. 과오납금의 반환② 분임기업출납원의 집행한도액은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제2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각호와 같이 하며 집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 경리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신설 2010.12.27>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신설 2010.12.27>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성남시물품 관리조례 및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11.2., 2021.8.23.>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 일 현재의 모든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 한다.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 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낸는 적적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 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 을 계상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 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 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 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개정 2010.12.27>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차.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0.12.27>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10.12.27>2. 기타장부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본조제목개정 2019.04.15.>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15.>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3.16.>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개정 2010.12.27>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3.16.>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 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 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일부개정 2019.04.15.>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10.12.27>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 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05.>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목개정 2010.12.27>, <개정 2010.12.27>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 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 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이내에 계속비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 수시로 조정하여 이에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을 근거로 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제16-1호서식)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초의 예산배정 계획 수립 전에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계획 수립 전에 배정할 수 있다.1. 여비2. 일상경비3. 법정경비4. 기타 필수경비③ 관리자는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배정 또는 감액할 수 있다.1. 법령 조례의 제정 및 개·폐2. 물가변동 또는 계획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개정 2010.12.27>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 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05.>1.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0.12.27>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20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개정 2010.12.27>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개정 2010.12.27>② 분임기업출납원의 집행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며, 집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 경리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0.12.27>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4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 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10.12.27>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 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4.15.>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 자금 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② 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 의무자로 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 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본조제목개정 2019.04.15.>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 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 예산정리부 수입액란을 기록한다.<일부개정 2019.04.15.>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 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일부개정 2019.04.15.>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27>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 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 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21.>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본조제목개정 2019.04.15.>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 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일부개정 2019.04.15.>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15.>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사(수)조사(별지 제27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별지 제27-1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별지 제27-2호서식)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04.15.>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등(별지 제28호서식 등)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 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본조제목개정 2019.04.15.>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 하여 공제한다.<일부개정 2019.04.15.>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 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하여 재고 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일부개정 2019.04.15.>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 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 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경의서 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 서를 첨부한다.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때에는 병합하여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 를 첨부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9호서식)를 발행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등)

제48조(수표의 정정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이외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 하여 수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 경비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 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15.>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1.>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21.> [제목개정 2025.7.21.]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 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 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 손익 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본조목개정 2010.12.27> <개정 2010.12.27>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일부개정 2019.04.15.>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 한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 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 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 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을 교부 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 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 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 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권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 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 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 는 출납담당공무원 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 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①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 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 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①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개정 2010.12.27>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구청·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당해 금융 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 ·지출별·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 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4. 자금운용내역장(별지제41호서식) <개정 2010.12.27>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제40호서식) <개정 2010.12.27>6. 유가증권수급부(별지제11호서식) <개정 2010.12.27>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1서식)2. 삭제 <2010.12.27>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4. 유가증권 수급부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세입금 내역장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 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 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 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증명서(별지제42호 서식) 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한다. <개정 2010.12.27>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개정 2010.12.27>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일의 과오 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16.>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 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목개정 2010.12.27> <개정 2010.12.27>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일계표·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기업출 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 한다.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 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 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 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오름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16.>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하여 계약 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15.>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15.>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 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15.>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을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2. 2차 평가 : 공사주관과(담당)장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 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 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한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 조사일 후 5일이내에 (년도말 재고 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8일까지) 제94조 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일부개정 2019.04.15.>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 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 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 을 때도 또한 같다.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 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 사고발생 년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생의 동기8. 사고발견 후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 자가 법 제48조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월말보고 등)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 을 자산출납원에게 익원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얼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건설가계정)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 계정 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1. 구경 50m/m 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경 50m/m 이하의 배수관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 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음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52호 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 여 처리한다.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 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 을 얻어 처리 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 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 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 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 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고 고정 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 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 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 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등)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 잔액시산표(별지 제50호 서식)를 작성 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0.12.27>2. 결산담당자는 현재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이연자산 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 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예상액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명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 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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