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성남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19.07.15., 2019.12.23., 2021.12.13.>
제2조(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5.10.12.>]<개정 2015.10.12.>
제3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3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12., 2017.11.20., 2021.2.19.>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동장 등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7.11.20.][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5.10.12.]
제4조(실·국·단의 설치)
제4조(실·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획조정실, 4차산업국, 재정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을 둔다.<개정 2017.8.14., 2017.11.20., 2018.04.30, 2019.12.23., 2022.12.19., 2025.3.10., 2025.7.1.>
제5조(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소통관을 두며, 시민참여ㆍ소통, 여론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8.><개정 2024.7.1.>1. 삭제 <2025.7.1.>2. 삭제 <2025.7.1.>② 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공공의료정책관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10.12.><개정 2018.9.17., 2019.07.15., 2023.5.8.>1. 시정홍보, 공보·고시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윤리·감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 사회재난, 인적재난, 민방위4. 공공의료정책, 공공의료원 지원, 의료산업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행정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행정기획조정실에 총무과, 정책기획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예산과, 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4.11.03., 2015.10.12. 2017.08.14., 2019.07.15., 2021.6.21., 2023.5.8.>②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11.03., 2017.8.14., 2019.07.15., 2021.6.21., 2022.12.19., 2023.5.8., 2025.3.10.,2025.10.13.>1. 복무, 의전, 통합방위, 행정조직관리, 후생복지,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및 기록물 전산관리2.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 연구개발, 중점사항관리, 성과관리, 통계·빅데이터3. 공무원 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외 인력관리4. 자치행정, 자치분권, 구·동 행정 지도·감독, 행정구역 조정, 선거,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지원, 민간협력5. 예산의 편성ㆍ집행 감독, 재정성과, 경영투자6. 법제·송무사무, 시의회지원, 규제개혁7. 민원처리, 여권발급, 콜센터 운영8.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8.14.>][제목개정 2014.11.03., 2017.8.14.]
제6조의2(AI혁신국에 두는 과)
제6조의2(AI혁신국에 두는 과)① AI혁신국에 미래산업과, AI반도체과, 국제협력과,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5.3.10., 2025.10.13., 2026.4.13.>② AI혁신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0., 2025.10.13., 2026.4.13.>1. 첨단산업·융복합산업·게임산업·바이오헬스 육성지원2. AI, 반도체, 무인비행장치, 미래모빌리티, 공간정보 관련 사무3. 국제교류, 투자유치, 국제통상4.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공장등록, 지식산업센터 관리, 일반산업단지 재생 및 기반시설 조성5. 스마트도시 기획ㆍ조성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련 사무[본조신설 2022.12.19.][제목개정 2025.3.10., 2025.7.1., 2026.4.13.]
제7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제7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① 재정경제국에 고용과, 지역경제상권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개정 2015.04.13, 2016.11.9, 2017.8.14, 2019.07.15., 2021.10.25., 2022.12.19., 2023.5.8., 2025.3.10.>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9., 2017.8.14., 2019.7.15., 2021.10.25., 2022.12.19., 2025.3.10.>1. 노동정책 및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소비자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협동조합, 골목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재개발ㆍ재건축, 상권활성화사업, 전통시장 경영선진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출, 복식부기, 계약, 국ㆍ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4. 지방세 운영 및 세입관리(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무조사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6.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과·징수[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8.1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12.23.>]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개정 2014.03.24., 2014.11.03., 2015.07.27., 2016.11.9., 2017.8.14., 2018.9.17., 2019.07.15., 2025.7.1., 2026.4.13.>② 복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3.24., 2017.8.14., 2019.7.15., 2020.6.12. 2022.12.19., 2023.5.8., 2026.4.13.>1. 복지행정, 복지기획, 보훈, 생활보장, 자활지원, 복지연계2. 통합돌봄 정책, 통합판정체계, 통합돌봄 특화서비스3.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4. 노인복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노인 복지시설 관리5. 가족·여성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외국인ㆍ다문화가정 지원, 인구정책 및 저출산 대책, 1인가구 지원, 여성플러스센터 운영6. 아동복지,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 복지시설 관리6. 삭제 <2017.8.14.>[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8.14.>][제목개정 2017.8.14.][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12.23.>]
제9조(교육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제9조(교육문화체육국에 두는 과)① 교육문화체육국에는 미래교육과, 청년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14.03.24., 2014.11.03., 2017.8.14., 2018.4.30. 2019.07.15, 2023.5.8.>②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3.24., 2017.8.14., 2018.04.30.,2019.7.15., 2020.6.12., 2022.5.16., 2022.12.19., 2023.5.8., 2024.10.23.>1. 교육지원, 학교급식지원,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 민간협력 연계, 평생학습관 운영2. 청년정책의 기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등 청년에 관련된 제반사무, 청소년 관련 업무3. 지방문화, 문화도시재생, 예술, 종무 및 국가유산보존, 관광정책·개발4.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8.14.>][제목개정 2017.8.14., 2018.04.30.]
제10조(환경보건국에 두는 과)
제10조(환경보건국에 두는 과)① 환경보건국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를 둔다.<개정 2019.07.15., 2020.6.12., 2023.5.8.>② 환경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5.>1. 환경보전·보호 및 교육 등 환경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 소각장 운영 및 유지관리3. 기후변화정책, 대기환경,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ㆍ신재생 에너지관리, 가스안전관리, 지역난방 도입4. 식품안전, 위생관리, 장묘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5.8.>[본조신설 2017.8.14.]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안전관리과를 둔다.<개정 2016.11.9., 2021.10.25.,2025.7.1.>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9., 2019.7.15., 2021.10.25., 2023.5.8.,2025.7.1.>1. 도시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2. 건축정책, 건축허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영개발, 주택건설, 리모델링,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관리, 감사, 민원에 관한 사항5. 건축물관리·허가, 건축안전, 집합건물관리, 광고물관리,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8.14.>]
제11조의2(도시정비국에 두는 과)
제11조의2(도시정비국에 두는 과)① 도시정비국에 도시개발과, 신도시정비과, 재개발과를 둔다.② 도시정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정비, 도시재생지원, 택지개발, 도심복합개발 등에 관한 사항2. 신도시정비,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3.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
제12조(교통도로국에 두는 과)
제12조(교통도로국에 두는 과)① 교통도로국에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9.07.15.>② 교통도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4.13., 2017.8.14., 2019.7.15., 2022.12.19.>1. 교통기획, 교통시설, 교통지도, 첨단교통, 광역철도2. 버스ㆍ택시ㆍ물류교통 등에 관한 업무3. 주차장의 조성·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5. 토지관리, 지적, 도로명주소[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8.14.>]
제12조의2(공공개발추진단에 두는 과)
제12조의2(공공개발추진단에 두는 과)① 공공개발추진단에 공공개발정책과, 공공개발사업과를 둔다.② 공공개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개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공공개발사업, 시 발주 공공시설물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5.10.12, 2017.11.20., 2021.12.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명 칭 │관할구역 ┃┃명 칭 │관할구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수정구보건소 │수정구 일원 ┃┃수정구보건소 │수정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중원구보건소 │중원구 일원 ┃┃중원구보건소 │중원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분당구보건소 │분당구 일원 ┃┃분당구보건소 │분당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
제14조(소장 등)
제14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제14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수정구ㆍ중원구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두고, 분당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를 둔다.<개정 2021.2.19.>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1.2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12>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정책, 농ㆍ축ㆍ수산 종합행정, 농산유통,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도2. 동물정책, 동물보호3. 농촌생활개선 및 농업인육성지도4. 도시형 농업지도사업<개정 2025.3.10.>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12.13.>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07.15.,2025.7.1.>
제20조의2(사업소에 두는 과)
제20조의2(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사업소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9.07.15.]<개정 2022.12.19., 2023.5.8.>1. 푸른도시사업소에는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를 둔다.2. 맑은물관리사업소에는 물관리정책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를 둔다.3. 삭제 <2025.7.1.>4.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을 둔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2., 2014.3.24., 2016.11.9., 2017.8.14., 2019.7.15., 2021.6.21., 2022.5.16., 2022.12.19., 2024.7.1.>1. 푸른도시사업소가. 공원조성, 공원의 관리 및 운영, 공원조경에 관한 사항나. 녹지, 조경 및 산림보호·조성, 산림욕장·휴양림조성·등산로 관리업무다. 하천종합계획, 하천의 생태복원 및 시설물관리, 탄천유지관리, 수질개선2.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물관리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상수도종합행정나. 상수도시설 확충다.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라. 정수의 생산 공급 및 수질시험마.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바. 하수 및 오수 관리사. 수질복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3. 삭제 <2025.7.1.>가. 삭제 <2025.7.1.>나. 삭제 <2025.7.1.>다. 삭제 <2025.7.1.>라. 삭제 <2025.7.1.>4. 도서관사업소가. 도서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나.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관리다. 독서문화 진흥사업라. 지역문화·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마. 삭제 <2019.07.15.>5. 박물관사업소가. 성남시 박물관 진흥 계획 수립·시행나.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다. 사립박물관·미술관 육성 및 운영지원라. 박물관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마.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바. 각종 행사 개최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6.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나. 차량검사에 관한 사항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무보험 운행차량)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라.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마. 이륜차 등록에 따른 지도 감독바. 특별사법경찰7. 장례문화사업소가. 시체 또는 유골의 화장나. 화장장·추모의 집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구·중원구 및 분당구를 둔다.<개정 2015.10.12., 2021.12.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2.>1. 수정구(17개동) :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2. 중원구(9개동) : 성남동,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3. 분당구(18개동) :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서현동, 율동, 이매동, 야탑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제23조(구청장)
제23조(구청장)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각각 구청장을 둔다.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24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제24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수정구·중원구에 한한다), 세무1과(분당구에 한한다), 세무2과(분당구에 한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수정구·중원구에 한한다), 환경자원과(분당구에 한한다), 위생안전과(분당구에 한한다), 건설과, 구조물관리과(분당구에 한한다), 녹지공원과(분당구에 한한다), 건축과, 도시미관과를 둔다.<개정 2014.03.24, 2014.11.03, 2015.04.13, 2016.3.25, 2017.8.14, 2019.07.15., 2020.6.12., 2023.5.8.>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12.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직무)
제26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 반조직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동장)
제2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정원의 총수)
제2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35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본조신설 2015.10.12.]<일부개정 2016.3.25, 2016.11.9, 2017.8.14, 2018.04.30, 2018.9.17, 2019.07.15., 2020.6.12, 2021.2.19., 2021.6.21., 2021.10.25., 2022.2.16., 2022.5.16., 2022.12.19., 2023.5.8.>1. 집행기관의 정원: 3,294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8명
제29조(정원책정기준)
제29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5.10.12.]
제30조(직급별 정원)
제30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0.12.]
제31조(직렬별 정원)
제31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0.12.]
제32조
제32조 삭제 <2017.8.14.>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7.1.>
제34조(한시정원)
제34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