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수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원시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11.06.17) (개정 2015.02.12) (개정 2025.07.10.)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15.02.12)① 수원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수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전임 의원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11.06.17) (개정 2025.07.10.)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06.09)③ 〈삭제 2015.02.12〉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조제목 개정 2025.07.10.)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25.07.10.)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연구 (개정 2025.07.10.)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6.17)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08.04.11) (개정 2011.06.17)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수원시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