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7-17 시행 2017-07-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수원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수원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 및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사업4. 국내 및 국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 협력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6.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 운영7.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

제4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2. 산업계 : 수원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3. 그 밖에 법조계, 언론계, 연구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수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시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5조 기금의 충당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8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시정과 관련된 모든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지 여부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경영평가)

제9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경영평가의 공개)

제10조(경영평가의 공개)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12조(사업계획 등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 제출)

제13조(결산서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 등)

제14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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