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4 시행 2021-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

1. 대상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 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數年)에 나누어 실시 다. 그 밖의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 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 류 2) 절단부에서 수액 유출이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 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패균의 침입을 방지
원상태약전지다음 연도 성장상태
2차 약전지다음 연도 성장상태
원상태약전지성장상태
원상태나무 갓 너비 축소 범위설정 지하고 설정
솎음전지다음 연도 성장상태
신 청 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위치가로수위치
사업 대상수종수종규격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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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 치 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신 청 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작업 내역가로수위치가로수위치
작업 내역수종수종규격수고: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고: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고: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고: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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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 : 하자증권금액금 원정( ) : 하자증권금액금 원정( ) : 하자증권금액금 원정( ) : 하자증권금액금 원정( ) : 하자증권금액금 원정( ) : 하자증권금액금 원정( ) : 하자증권금액금 원정( ) : 하자증권금액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구청장) 인
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첨 부 : 승인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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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수 종수 종수 종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
산 벚나무산 벚나무산 벚나무1001001001001001001001005.05.05.05.05.05.05.0888888881515151515151515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800800800800800888888888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대상형대상형대상형대상형
철쭉철쭉철쭉4004004004004004004004000.80.80.80.80.80.80.83030303030303033333333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55555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부정형부정형부정형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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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비 고비 고비 고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비 고비 고비 고
연월일연월일계계산벚나무산벚나무철 쭉철 쭉철 쭉…………………계계계신 규 조 성신 규 조 성신 규 조 성갱 신갱 신보 식보 식보 식기 타기 타계계계자연고사자연고사자연고사인위피해인위피해교통 사고갱신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제거지장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기상피해기상피해기 타기 타계계계가지치기가지치기가지치기방 제비료주기비료주기비료주기토양개량토양개량토양개량외과수술외과수술관 수관 수관 수관 수기 타기 타담 당담 당담 당팀 장과 장과 장과 장비 고비 고비 고
00/00/0000/00/00500500100100400400400500500500500500500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
00/00/0000/00/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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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비고
연월일수량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담당담당담당팀장팀장팀장과장비고
00/00/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515151515최초
…
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
1. 위 치(사 진)(사 진)(사 진)
2. 도 로 명3. 블 럭(사 진)(사 진)(사 진)
4. 도로차선4. 주변토지이용(사 진)(사 진)(사 진)
6. 전기(화)선7. 지표상황(사 진)(사 진)(사 진)
(사 진)(사 진)(사 진)
2. 수목 데이터2. 수목 데이터2. 수목 데이터2. 수목 데이터2. 수목 데이터(사 진)(사 진)(사 진)
8. 수 목 명(사 진)(사 진)(사 진)
9. 수 형10. 수 령(사 진)(사 진)(사 진)
11. 수 고(m)12. 흉고직경(㎝)(사 진)(사 진)(사 진)
13. 수관폭(m)14. 활 력 도(사 진)(사 진)(사 진)
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
15. 등록번호16. 등록일자17. 관리등급
18. 관리기관19. 피해상황19. 피해상황
20. 관리현황식 재 일
20. 관리현황약제살포
20. 관리현황전 정 일
20. 관리현황시 비 일
20. 관리현황기 타
21. 관리방안
최 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
연번시․구 도 로 구 분노선명노선폭 (m)연장 (㎞)전반기 수 량 (주)증감증감현존 수량 (주)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비고
연번시․구 도 로 구 분노선명노선폭 (m)연장 (㎞)전반기 수 량 (주)증감현존 수량 (주)은행 나무버즘 나무느티 나무벚 나무단풍 나무회화 나무가중 나무감 나무참 나무수양 버들목 백합칠엽 수포플러느릅 나무살구 나무무궁 화소 나무목련..........기타결주 수량
계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 감증 감현 존 수 량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감현 존 수 량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감현 존 수 량계신 규 조 성갱 신보 식기 타계자연고사인위피해교통사고지장목 이 식수종갱신 이 식수종갱신 제 거기상피해기 타
계
구 분구 분식 재 거 리 (m)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
구 분구 분식 재 거 리 (m)계은행 나무버즘 나무느티 나무벚나 무단풍 나무참나무류회화 나무목백 합기타 수종기타 수종기타 수종기타 수종계국비도비시비기타비고
구 분구 분식 재 거 리 (m)계은행 나무버즘 나무느티 나무벚나 무단풍 나무참나무류회화 나무목백 합소계( )( )기타계국비도비시비기타비고
합 계합 계
합 계신규조성
합 계갱 신
합 계보 식
합 계기타( )
시 도소 계
시 도신규조성
시 도갱 신
시 도보 식
시 도기타( )
구 도소 계
구 도신규조성
구 도갱 신
구 도보 식
구 도기타( )
기타도로소 계
기타도로신규조성
기타도로갱 신
기타도로보 식
기타도로기타( )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구 분구 분구 분
수 목 및 본 수수 목 및 본 수수 목 및 본 수수 목 및 본 수과 목과 목과 목학 명학 명학 명
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
수 령년년년수 고mm흉고직경흉고직경흉고직경mmm근원직경근원직경m
소 유 자소 유 자주 소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주 소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성 명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성 명성 명성 명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
뿌리분

〔별표 2〕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1.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가. 일반사항

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다.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라.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마. 보호대 설치

바. 통기․관수시설 설치

3. 지주대의 설치
 가. 지주대 설치의 일반사항

나. 이각 지주대 설치

다. 삼발이 지주대 설치

라. 삼각 지주대 설치

마. 사각 지주대 설치

바. 매몰형 지주대 설치

사. 당김줄 지주대 설치

아. 연계형 지주대 설치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별표 3〉-제1호
가지치기 방법
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으뜸가지 아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별표 3〉-제2호
2. 은행나무 등 원추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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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제3호
3. 버즘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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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제4호
4.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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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기초 첨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전면) 가로수 관리대장(노선별)

〔가로수 관리대장 작성요령〕(후면)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가로수 관리상황 보고( 년)
가. 가로수 현황
( 구)

나. 가로수 증감사유별 내역

다. 가로수 조성 내역

〔별지 제6호서식〕

(전면)
(후면)

[별표 2]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1.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가. 일반사항

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다.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라.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마. 보호대 설치

바. 통기․관수시설 설치

3. 지주대의 설치
 가. 지주대 설치의 일반사항

나. 이각 지주대 설치

다. 삼발이 지주대 설치

라. 삼각 지주대 설치

마. 사각 지주대 설치

바. 매몰형 지주대 설치

사. 당김줄 지주대 설치

아. 연계형 지주대 설치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1. 대상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 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數年)에 나누어 실시 다. 그 밖의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 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 류 2) 절단부에서 수액 유출이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 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패균의 침입을 방지
원상태약전지다음 연도 성장상태
2차 약전지다음 연도 성장상태
원상태약전지성장상태
원상태나무 갓 너비 축소 범위설정 지하고 설정
솎음전지다음 연도 성장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별표 3〉-제1호
가지치기 방법
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으뜸가지 아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별표 3〉-제2호
2. 은행나무 등 원추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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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제3호
3. 버즘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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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제4호
4.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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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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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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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노선별)

도로 노선명도로 노선명도로 노선명도로 노선명도로 노선명도로 노선명도로 노선명도로 노선명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OOO간선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시점 : OO빌딩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종점 : OO상회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지방도
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000 m000 m000 m000 m000 m000 m000 m000 m000 m000 m000 m000 m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차도 : 18 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좌측보도: 8m우측보도: 8 m우측보도: 8 m우측보도: 8 m우측보도: 8 m우측보도: 8 m우측보도: 8 m우측보도: 8 m우측보도: 8 m우측보도: 8 m
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 부터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00/00/00까지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000,00천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수 종수 종수 종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
산 벚나무산 벚나무산 벚나무1001001001001001001001005.05.05.05.05.05.05.0888888881515151515151515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보도 전구간800800800800800888888888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단열식재대상형대상형대상형대상형
철쭉철쭉철쭉4004004004004004004004000.80.80.80.80.80.80.83030303030303033333333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300m,교통섬55555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군식부정형부정형부정형부정형
………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비 고비 고비 고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비 고비 고비 고
연월일연월일계계산벚나무산벚나무철 쭉철 쭉철 쭉…………………계계계신 규 조 성신 규 조 성신 규 조 성갱 신갱 신보 식보 식보 식기 타기 타계계계자연고사자연고사자연고사인위피해인위피해교통 사고갱신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제거지장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기상피해기상피해기 타기 타계계계가지치기가지치기가지치기방 제비료주기비료주기비료주기토양개량토양개량토양개량외과수술외과수술관 수관 수관 수관 수기 타기 타담 당담 당담 당팀 장과 장과 장과 장비 고비 고비 고
00/00/0000/00/00500500100100400400400500500500500500500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
00/00/0000/00/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
……
관리시설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비고
연월일수량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담당담당담당팀장팀장팀장과장비고
00/00/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515151515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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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전면) 가로수 관리대장(노선별)

〔가로수 관리대장 작성요령〕(후면)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전산관리대장

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1. 대상지 현황
1. 위 치(사 진)(사 진)(사 진)
2. 도 로 명3. 블 럭(사 진)(사 진)(사 진)
4. 도로차선4. 주변토지이용(사 진)(사 진)(사 진)
6. 전기(화)선7. 지표상황(사 진)(사 진)(사 진)
(사 진)(사 진)(사 진)
2. 수목 데이터2. 수목 데이터2. 수목 데이터2. 수목 데이터2. 수목 데이터(사 진)(사 진)(사 진)
8. 수 목 명(사 진)(사 진)(사 진)
9. 수 형10. 수 령(사 진)(사 진)(사 진)
11. 수 고(m)12. 흉고직경(㎝)(사 진)(사 진)(사 진)
13. 수관폭(m)14. 활 력 도(사 진)(사 진)(사 진)
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3. 관리 데이터
15. 등록번호16. 등록일자17. 관리등급
18. 관리기관19. 피해상황19. 피해상황
20. 관리현황식 재 일
20. 관리현황약제살포
20. 관리현황전 정 일
20. 관리현황시 비 일
20. 관리현황기 타
21. 관리방안
최 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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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가로수 관리상황 보고( 년)

연번시․구 도 로 구 분노선명노선폭 (m)연장 (㎞)전반기 수 량 (주)증감증감현존 수량 (주)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비고
연번시․구 도 로 구 분노선명노선폭 (m)연장 (㎞)전반기 수 량 (주)증감현존 수량 (주)은행 나무버즘 나무느티 나무벚 나무단풍 나무회화 나무가중 나무감 나무참 나무수양 버들목 백합칠엽 수포플러느릅 나무살구 나무무궁 화소 나무목련..........기타결주 수량
계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 감증 감현 존 수 량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감현 존 수 량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감현 존 수 량계신 규 조 성갱 신보 식기 타계자연고사인위피해교통사고지장목 이 식수종갱신 이 식수종갱신 제 거기상피해기 타
계
구 분구 분식 재 거 리 (m)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
구 분구 분식 재 거 리 (m)계은행 나무버즘 나무느티 나무벚나 무단풍 나무참나무류회화 나무목백 합기타 수종기타 수종기타 수종기타 수종계국비도비시비기타비고
구 분구 분식 재 거 리 (m)계은행 나무버즘 나무느티 나무벚나 무단풍 나무참나무류회화 나무목백 합소계( )( )기타계국비도비시비기타비고
합 계합 계
합 계신규조성
합 계갱 신
합 계보 식
합 계기타( )
시 도소 계
시 도신규조성
시 도갱 신
시 도보 식
시 도기타( )
구 도소 계
구 도신규조성
구 도갱 신
구 도보 식
구 도기타( )
기타도로소 계
기타도로신규조성
기타도로갱 신
기타도로보 식
기타도로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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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가로수 관리상황 보고( 년)
가. 가로수 현황
( 구)

나. 가로수 증감사유별 내역

다. 가로수 조성 내역

[별지 제6호서식] 보호수(림) 지정 및 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구 분구 분구 분
수 목 및 본 수수 목 및 본 수수 목 및 본 수수 목 및 본 수과 목과 목과 목학 명학 명학 명
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
수 령년년년수 고mm흉고직경흉고직경흉고직경mmm근원직경근원직경m
소 유 자소 유 자주 소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주 소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성 명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성 명성 명성 명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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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제2조(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종선정)

제3조(수종선정)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1. 보도 폭, 지장물의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2. 시장이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흉고직경 및 근원직경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 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시장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방법)

제6조(식재방법)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② 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③ 가로수의 메워심기는 같은 크기의 수목, 같은 수종이 원칙이며, 기존 식재된 수목과의 생육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기존 식재된 수목 규격보다 2센티미터 정도 상향 식재한다.

제7조(가지치기 기준)

제7조(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3.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4.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8조(가지치기 대상)

제8조(가지치기 대상) 가로수의 가지치기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가지치기 시기)

제9조(가지치기 시기)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기는 낙엽이 떨어진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명·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가지치기 방법)

제10조(가지치기 방법)① 가로수 가지치기는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2호의 가지치기 방법에 따라 가지치기한다.2. 버즘나무, 가중나무 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3호의 가지치기 방법에 따라 가지치기 한다.3.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4호의 가지치기 방법에 따라 가지치기한다.

제11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시행 기준)

제11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시행 기준)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4)

제12조(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

제12조(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소각한다.3. 알·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소각한다.② 시장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름주기를 실시한다.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 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며, 그 이후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2.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등)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등) 조례 제16조에 따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2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관리 및 개·보수한다.

제14조(공사구역 안의 가로수 보호)

제14조(공사구역 안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 안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금)

제15조(비용부담금) 시장은 공사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조례 제20조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4)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① 시장은 가로수를 이식하는 자에게 가로수 이식, 완료 검수일까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8.24)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이식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재해 시 조치)

제17조(비상재해 시 조치) 시장은 풍수해·설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주변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한다.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가로수 관리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노송지대 소나무 관리)

제19조(노송지대 소나무 관리) 시장은 노송지대의 소나무(경기도지방기념물 제19호 노송, 노송 후계목, 주변 소나무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

제20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희귀림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을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보호수림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보호림이 존재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고시·해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하며, 고시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수·보호수림의 유지·관리)

제21조(보호수·보호수림의 유지·관리)① 보호수·보호수림의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 및 상하수도시설·도로시설·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수·보호수림의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원)

제22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보호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수·보호수림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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