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청구 시 구비서류
구분 소송별내 용내 용착 수 금소송비용청구 시 구비서류
민 사 ⚫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300만원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 기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다만, 최저지급액은 100만원, 최대지급액은 700만원으로 한다)∙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 행 정 소 송3. 환송심3.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청구서 ∙소가증명원
심 판 사건 등 기 타각종 심판사건, 형사사건,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등 기타 사건각종 심판사건, 형사사건,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등 기타 사건ㆍ200만원 이내 다만,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된 소송사건의 경우 금액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ㆍ청구서 ㆍ심판사건확정등 해당 서류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화해의 성립,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착수금(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는 서면제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청구서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판결문(결정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실확인서류(최종심의 승소사례금에 한함) 중 해당서류
구분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기 타 비 용∙ 인 지 대 : 실액 ∙ 송 달 료 : 실액 ∙ 검 증 비 : 실액 ∙ 감 정 료 : 실액 ∙ 증인여비 : 실액 ∙ 출장비 및 여비(증인여비포함) :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 기타비용 : 실액∙청구서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사본 및 관련 영수증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제7조제1항과 관련)
1. 착수금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의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단, 소장에서 감정 등으로 인한 소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 환송심 착수금의 지급기준인 본안사건 착수금은 환송 전 법원에서 지급한 착수금으로 한다.
※ 신청사건 및 심판사건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헌법재판소 사건 제외)
※ 착수금은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표 2] <삭제 2021.09.28>

〔별표 2〕<삭제 2021.09.28.>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 ○○○
 (법무법인 △△)
 귀하를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년○○월○○부터 ○○년○○월○○까지 수원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나는 수원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수원시의 고문변호사로 수원시로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수원시의 고문변호사로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관련되는 분쟁에 사사로이 개입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수원시의 고문변호사로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변호사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확 약 서
 지원신청자 ○○○(소속, 직위(급), 생년월일)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변호비용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변호비용의 지원에 동의함.
2.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 중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즉시 반환하겠음.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비용을 즉시 반환하겠음.
 ○○년 ○○월 ○○일
공무원 ○○○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소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구분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시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문 실적부
《변호사명 : ○○○ 》

※ 자문구분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가급적 문서(서면)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0명 이내의 수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⑥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고문변호사의 업무)

제5조(고문변호사의 업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시 또는 소속 기관이 의뢰한 사안의 자문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제6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9.28)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07.12)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④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제8조(중요소송 지정 등)

제8조(중요소송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사건②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적용한다.③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제9조(소송심의위원회)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09.28)② <삭제 2021.09.28>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5.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삭제 2021.09.28>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따른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7.12)<본조 신설 2021.09.28>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09.28>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서류를 전자문서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그 밖의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7.12)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09.28>

제10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10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해당 사건에 소요된 비용(이하 “변호비용”이라 한다)을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1.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계: 별표 1의 “심판사건 등 기타”지급기준에 따라 지원2.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으로 인한 기소 후 공판절차 및 민사소송: 심급별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3.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개정 2023.07.12): 별표 1의 “심판사건 등 기타”지급기준에 따라 지원② 전항의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의 현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의 지원신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약서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를 법무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⑤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4항에 따른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또는 해당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수당)

제11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수당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9.28)

제12조(자문실적부 비치)

제12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제13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 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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