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차 형배정 대상차량 관리· 운행 기준
승용 (전용)대형 승용 (배기량 2,000cc 이상)시장, 시의장 (배기량 3,500cc 미만) 부시장 (배기량 3,000cc 미만) 구청장 (배기량 2,500cc 미만)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승용 (의전용)대형 승용 (배기량 2,000cc 이상)시의 본청, 시의회 (배기량 3,000cc 미만)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승용 (업무용)중형 승용 (배기량 2,000cc급)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승용 (업무용)소형 승용 (배기량1,000cc 이상 1,600cc 미만)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승용 (업무용)다목적 승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 자동차)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승용 (업무용)경형 승용 (배기량 1,000cc 미만)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승합용대형 승합 (승차 정원 36명 이상)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9년 이상
승합용중형 승합 (승차 정원 16명 이상 35명 이하)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승합용소형 승합 (승차 정원 15명 이하)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승합용경형 승합 (배기량 1,000cc 미만)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 대상차량 관리· 운행 기준
화물용대형 화물 (최대 적재량 5톤 이상)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화물용중형 화물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화물용소형 화물 (최대 적재량 1톤 이하)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이상)
특수용청소차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특수용구급차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특수용분뇨차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특수용진료차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특수용트레일러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특수용렉카차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특수용기타자동차단위행정기관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최단 운행 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8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 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제4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 형 승 용 차중 형 승 용 차기 타 승용차
시 본청시 기능수행33대6대(시장전용 1대, 부시장전용 2대, 의전용 3대)7대 (업무용 7대)20대
구 본청구 기능수행4대1대(구청장전용)3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정원 100명 이상4대4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정원 100명 미만2대2대
시의회시의회사무국5대3대(의장전용 1대, 의전용 2대)2대 (업무용 2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일 반 사 업 용 교 육 훈 련 용 그 밖의 사업용사업추진과 행사개최 등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인원, 횟수, 운행거리 등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 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식 량 증 산 용 산림 및 녹지사업용 지 방 세 지 도 용 상․하수도사업용 각 종 단 속 용 그 밖의 사업용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본청 및 사업소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본청 공원관리 및 사업소 등 : 산림 및 공원관리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 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본청, 수도사업소, 정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 상,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 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요하는 본청 및 사업부서 등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그 외 용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중․소형 및 압축․암롤․진개차량 등을 고루 배정 추진사업의 성격과 당해 차량의 특수한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경형승용차량은 기준정수에서 제외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공용차량 정수 부여표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가. 승 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경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용차량 정수 부여표
 1.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 시]
 중형승용 공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요청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정수배정 요청차량정수배정 요청
차량소속 기 관차 종차 형차 명연 식사용 부서요청 정수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차량등록 예정 관서명사용 기간
( )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유의사항
 차명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승인 요청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체승인 요청차량교체승인 요청
차량소속 기 관차 종차 형차 명년 식차대번호사용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정수번호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량소속 기 관차 종차 형차 명년 식차량구입비 (신규구입및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및이체)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차량등록예정관 서 명비 고
( )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교체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승인 요청 내역

※유의사항
 차명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제13조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환승인 요청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환승인 요청차량교환승인 요청
차형차명연식차대번호등록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정수번호)
차형차명연식차대번호등록번호소속기관사용부서소속기관사용부서비고 (정수번호)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교환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요청 내역

※유의사항
 차명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제14조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차량신규정수·차량교체·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관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1)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 사유
 [작성요령]
 (1)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2)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3)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4)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5)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6)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차량운행수요

 [비고] 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정수배정(교체) 승인서 송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정수배정(교체) 승인서 송부정수배정(교체) 승인서 송부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연 식연 식
과세대상구분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비 고비 고
※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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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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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서 송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환 승인서 송부차량교환 승인서 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차 형
차 명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재차량소속기관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끝.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승인번호 및 일자차량소속 기 관차 명연 식차 대 번 호등 록 번 호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 자비 고 (정수번호)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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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1.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붙임 자동차 등록 및 말소 증명 관련 서류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차 량 소 속 기 관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 대 번 호취 득 구 분등록번호용 도계 인 날 인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 대 번 호취 득 구 분등 록 일사용부서계 인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결 재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결 재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사 용 자사 용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운행 ㎞운행 확인
소 속성 명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행 ㎞운행 ㎞운행 확인
점검사항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동 작동은?(계기를 포함한다)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량 일일 점검표
점검자 : (인)

[비고] 점검결과란에 V(양호), △(요수리), X(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배차신청서

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
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부터차 량 번 호운전원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까지: 까지차 량 번 호운전원
행 선 지행 선 지배 차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 까지
행 선 지행 선 지배 차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 까지
용 무용 무행 선 지경유지
사 용 자사 용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명외 명용 무
사 용 자사 용 자외 명인솔공무원과 담당, 성명 (인)과 담당, 성명 (인)과 담당, 성명 (인)
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주무관 (인)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주무관 (인)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주무관 (인)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주무관 (인)
배치사항차 종차 명차 명차량번호※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배치사항※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월일차량번호차 명수령량불출량잔 량수령자 (인)
주무관팀 장과 장월일차량번호차 명수령량불출량잔 량수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품 목 :

[별지 제12호서식] 차량관리대장

차량번호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명차 명용 도용 도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월일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금액(원)수리금액(원)수리금액(원)수리장소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월일수리내용수리내용계부품대공임수리장소운전원운전원주무관팀 장과 장
차량번호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명차 명용 도용 도
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
월일금 액 (원)금 액 (원)지 급 량 (ℓ)운 행 거 리 (㎞)운 행 거 리 (㎞)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월일금 액 (원)금 액 (원)지 급 량 (ℓ)운 행 거 리 (㎞)운 행 거 리 (㎞)운전원운전원주무관팀 장과장
차량번호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명차 명용 도용 도
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
월일오 일 명오 일 명운 행 거 리 (㎞)교 환 장 소교 환 장 소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월일오 일 명오 일 명운 행 거 리 (㎞)교 환 장 소교 환 장 소운전원운전원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수 리 대 장

 
차 량 유 류 지 급 대 장

차 량 오 일 교 환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공용차량 운전자 지정 요청

성 명생년월일면허번호(종류)근무기관(부서)안전교육이수여부 (LPG)
소속기관(부서)차 종차 형차 명차량번호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운전자 지정 요청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용차량 운전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1. 신청인

2. 대상차량 

첨부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4. 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증 사본 1부. 끝.

[별지 제14호서식] 공용차량 운전자 지정 승인

성 명생년월일면허번호(종류)근무기관(부서)지정차량번호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운전자 지정 승인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용차량 운전자 지정 승인합니다. 
 
 ○ 지정내역 

※ 지정된 자가운전자는 제37조에 준용됩니다.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수원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구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또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08.09)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3.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시 소속 공무원 및 집중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14.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3.08.0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1.16)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①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승용차는 제외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08.09〉③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개편 등으로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3.08.09)

제6조(정수배정제한)

제6조(정수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제7조(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 정수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및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08.09)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3.08.09)

제11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1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2조(배정요청)

제12조(배정요청)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8.09)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배정 승인 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교체승인)

제13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0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은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개정 2012.01.16)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1.13〉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교환승인확인서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한다.③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 조회 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01.06)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제17조(차량 관리방법)

제17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관리를 전담한다.(개정 2013.08.09)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운전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차량 운행 및 점검 등 관리를 담당한다.(개정 2013.08.09)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8.12〉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제17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현황을 매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30.>[본조 신설 2024.06.04.]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을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으로 사용날부터 1일 이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8.09)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제20조(유류구입 등)

제20조(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LPG)(이하 "유류" 라 한다)의 수급물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하거나 후지급 정산계약·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제21조(유류사용 정산)

제21조(유류사용 정산)① 공용차량 배차담당직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남은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6)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양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량·사용량 및 남은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8.09)(개정 2020.11.06)

제22조(기록관리)

제22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3.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4. 차량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5. 차량관리대장(유류·수리·오일·공공요금등)〔별지 제12호서식〕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3조(차고운영)

제23조(차고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공간,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지도·점검 등)

제24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차량정수의 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근무지침)

제25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차량담당직원의 지시 없이 배차받은 이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배차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목적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11. 공용차량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7조(안전운전 의무)

제27조(안전운전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통신호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해당 공용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보고)

제28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운전원 교류)

제31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직원자가운전제)

제32조(직원자가운전제)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자가운전대상)

제33조(자가운전대상) 시 소속 공무원 및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승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사항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엘피지(LPG)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배차한다.

제34조(운전자지정 요청)

제34조(운전자지정 요청) 부서장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에서 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집중관리부서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운전자지정 승인)

제35조(운전자지정 승인)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운전자 지정 승인 시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운행종료)

제36조(운행종료)① 직원 자가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 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직원자가운전제의 운전원은 배차신청, 금지사항, 안전운전 의무, 사고보고 등은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8.09)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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