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8-25 시행 2017-08-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서

단 체(기 업) 명단 체(기 업) 명
대표자성 명성 별 (남, 여)성 별 (남, 여)☐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담당자성 명(직위)(직위)
대표자연락처휴대전화 : 이 메 일 :휴대전화 : 이 메 일 :휴대전화 : 이 메 일 :담당자연락처휴대전화 : 이 메 일 :휴대전화 : 이 메 일 :
설립일자 (등록일자)설립일자 (등록일자)설립일자 : (등록일자 : )설립일자 : (등록일자 : )설립일자 : (등록일자 : )공유관련 활동(영업)기간공유관련 활동(영업)기간년 월 ~ 년 월 (총기간 년 월)년 월 ~ 년 월 (총기간 년 월)
사업지역 (등록부처․시․도)사업지역 (등록부처․시․도)사업지역 : (등록부처․시․도 : )사업지역 : (등록부처․시․도 : )사업지역 : (등록부처․시․도 :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홈페이지대표전화대표전화
형 태형 태선택형 태형 태형 태형 태형 태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기업「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기업「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기업「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기업「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기업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선택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서

<뒷면>

별지 제2호서식(공유단체(기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유단체(기업)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청서)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표자성명성별(남, 여)☐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성명 및 직위
대표자연락처휴대전화 : 이 메 일 :휴대전화 : 이 메 일 :신청자연락처휴대전화 : 이 메 일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내 공유사업 실적)▫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연장기간연장기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기 타기 타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신청서)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표자성명성별 (남, 여)☐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신청자신청자성명 및 직위
대표자연락처휴대전화 : 이 메 일 :휴대전화 : 이 메 일 :신청자신청자연락처휴대전화 : 이 메 일 :
※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지역사업지역
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기 타기 타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1. 공유단체(기업)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시 : 변경사업 계획서(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그 밖에 수원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①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유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추구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9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종료하여야 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운영규정)

제8조(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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