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출연·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재원마련 및 개선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
제10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제10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제11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제13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경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제15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수원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