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수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