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02.07)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④ 실·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⑤ 담당관·과장·단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단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관·과장·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장·단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5조(책임)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