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조례 공포 2011-02-07 시행 2011-02-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기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비징수 범위)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경비면제)

제4조(사용경비면제)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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