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차도차도
보도보도
보도보도
건물출입구B영업소
A영업소건물
통행로
B영업소
차도
보도①건물
②
A영업소
건물
차도
보도
A영업소
건물
건물
B영업소B영업소
50m이내50m이내50m이내50m이내50m이내건물건물
영업소
보도보도
보도보도
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
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
중앙선
횡단보도
보도보도
보도보도
영업소
건물건물
건물건물
B영업소
도로
건물A영업소
건물
B영업소B영업소B영업소A영업소A영업소A영업소
사유인도사유인도사유인도사유인도사유인도사유인도
사유인도사유인도사유인도사유인도사유인도사유인도
보도보도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보도보도
보도보도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보도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
보도보도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보도보도
C영업소C영업소C영업소
C영업소C영업소C영업소
건물건물건물2차선도로2차선도로2차선도로2차선도로2차선도로
건물건물
B영업소
①
①
①
A영업소②
건물건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제5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건축물이 지상 층과 지하 층 모두 외부 도로와 접할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점포의 외벽에서 50m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50m 이상일 경우 [별표] 2. 가. 6)의 방법으로 측정 

 5)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3차선도로
중 앙 선
보 도
횡
단
보
도

 6)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7)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 :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와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규정 이외의 경우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나.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과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개정 2022.01.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본항 개정 2022.01.12)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2.01.12>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1.12>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소매인 지정 시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12)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 <신설 2022.01.12>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2.01.12>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4.14)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14) (개정 2022.01.12)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기간: 7일 이상 (개정 2022.01.12)2. 공고장소: 수원시청 및 해당 구청 홈페이지 (개정 2022.01.12)3. 공고내용: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 <신설 2022.01.12>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본조 개정 2017.04.14)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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