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로봇산업 진흥 및 공공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산업”이란 지능형 로봇 및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2. “지능형 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3. “공공활용 로봇”이란 행정, 복지, 안전, 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수원시 차원의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원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2. 공공 및 민간 분야 로봇 활용 확대를 위한 적용·확산 방안3.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4.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로봇 접근성 확대 방안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활용 로봇 활용 촉진)
제8조(공공활용 로봇 활용 촉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로봇의 공공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교육·복지 서비스2. 재난·안전 및 시설 관리3. 환경·교통 서비스4. 행정지원 및 민원 서비스② 시장은 공공활용 로봇 도입 시 지역 로봇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제9조(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시장은 로봇 활용과 관련하여 수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로봇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제공, 안전교육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