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추천서

대상자명 (단체명)한글한글성 별사 진 3.5㎝×4.5㎝사 진 3.5㎝×4.5㎝
대상자명 (단체명)한자한자사 진 3.5㎝×4.5㎝사 진 3.5㎝×4.5㎝
주 소 (소재지)사 진 3.5㎝×4.5㎝사 진 3.5㎝×4.5㎝
생년월일 (단체인 경우는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기재)전화번호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
근 무 처(전화)(전화)(전화)직 위
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단체 및 기관, 부서명 (시민추천 : 0명)
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
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대 표 자(부서장) : (인)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 :
연 락 처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
연 락 처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
수원시장수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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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추천서
 (앞면)

※ 첨부서류 : 공적요약서, 학력․경력․수상경력, 공적내용, 그 밖의 공적관련 증명서류 각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공동추천자 】-시민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뒷면)

 < 유의사항 >
 ⑴ 시민추천 및 미등록 단체가 추천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공동추천하여야 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⑵ 각종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접수처에서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⑶ 공적조서는 A4 용지에 주요 공적 내용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⑷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적요약서

성 명(한글) (한자)성별남 ․ 여
생년월일년 월 일생 (만 세)년 월 일생 (만 세)년 월 일생 (만 세)
기 간공적내용 요약비 고 (증명자료 별첨)비 고 (증명자료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 본 공적요약서는 선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될 예정이므로 공적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별지 제1-2호서식] 주요 경력 및 공적내용

주요 경력주요 경력수상 경력수상 경력학 력학 력
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주요 경력 및 공적내용
 (앞면)

 ※ 공적사항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이면 계속 사용(3매까지 가능)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공적사실 확인조사서

관리번호성 명주 소
확 인 대 상확 인 대 상확 인 대 상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비 고
□ 공적내용(요약)□ 공적내용(요약)□ 공적내용(요약)
□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적사실 확인조사서

 20 .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원사랑 정신으로 활동하여 수원을 빛낸 사람들을 발굴·선정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원시 명예의 전당”(이하“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이란 선정된 헌정 대상자의 공적사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대외적으로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2.“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이하“헌정 대상자”라 한다)란 수원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원사랑 정신으로 수원을 빛낸 자를 말한다.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① 명예의 전당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시 산하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상의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헌정 대상자 자격)

제4조(헌정 대상자 자격)① 헌정 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헌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시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명예롭게 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거버넌스(시와 민간단체 등과 공동협의체)에 기초한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3. 문화창달,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및 시민화합,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포상 수상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헌정 대상자의 추천 등)

제5조(헌정 대상자의 추천 등)① 헌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1. 시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포상 소관 부서장2. 제4조제2항의 규정의 해당분야 종사자 및 시민·단체 등3. 제4조제2항제4호의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관련 분야 소관 부서장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정 대상자 추천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수원시 명예의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19세 이상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8)④ 헌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의 장은 사실조사를 거쳐 헌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소관 부서의 장이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 등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3.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직자 (개정 2021.01.07)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헌정 대상자 선정)

제6조(헌정 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헌정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 공적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선정주기)

제7조(선정주기) 헌정 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

제8조(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을 위해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관계 공무원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3. 제4조의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정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헌정 대상자 선정 철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⑤ 선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원시 명예의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 등)①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헌정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헌정 대상자의 예우)

제10조(헌정 대상자의 예우)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헌정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수여하고, 명예의 전당에 공적을 전시하며 시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등을 할 수 있다.② 헌정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철회)

제11조(선정철회)① 시장은 헌정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② 선정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시내용)

제12조(전시내용)① 시장은 헌정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1. 헌정 대상자 인적사항2. 헌정 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 수원시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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