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빗물”이란 지상에 내린 비가 하수도, 하천, 지하수 등으로 흘러 들어가기 이전 지표면에 체류되어 있거나 흐르고 있는 상태의 물을 말한다.2."침투트렌치"란 굴착한 도랑에 쇄석을 충전하고 그 중심에 침투통과 연결되는 유공관을 설치하여우수를 통하게 하며, 쇄석의 측면 및 저면으로부터 지중으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05)3."침투측구"란 측구의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고 우수를 측면 및 저면으로부터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05)4.“침투통”이란 투수성을 가지는 통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여 집수한 빗물을 측면 및 바닥에서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빗물저류시설의 설치)
제3조(빗물저류시설의 설치)① 빗물저류시설(이하“저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한다. <단서 삭제 2021.11.05>1. 침수지역2. 배수기능이 부족한 지역3. 신규개발지역4. 공공시설, 공공주택단지, 상업지구 등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② 저류시설의 용량(㎥)은 지붕, 주차장, 인도, 도로 등 대상지역의 총 불투수 면적(㎡)으로 산정한다.③ 저류시설은 분산형으로 설치하며, 월류시설 및 배수 또는 재이용을 위한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저류시설은 하수도, 하천, 우수관거 등 방류지점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배수시설과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⑤ 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저류조는 수위 모니터링 설비2.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조는 수위 모니터링 설비 및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제4조(빗물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제4조(빗물저류시설의 유지관리) 평상시와 강우 전·후에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보수, 개량 및 청소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저류 및 이용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①「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하“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빗물을 수세식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용수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용시설에 대하여 용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집수면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2. 빗물의 처리시설3.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4. 보수점검을 위한 저류조 점검구5. 빗물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2. 빗물을 비상용수 또는 인체접촉 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독시설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저류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붕의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2.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3.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⑤ 제2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처리한 빗물을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배수관2. 빗물을 화장실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충수 공급시설, 이 경우 빗물이 상수도 관망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3. 빗물을 음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 공급 배관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⑥ 건축물 등의 시설물의 인가·허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에 허가번호 등을 기재 하여 빗물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집수면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이물질에 의해 빗물받이가 막히지 아니 하도록 할 것2. 제5조제2항의 시설에 대하여 연 두 차례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저류 및 이용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할것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다만, 단독 주택에 설치된 이용시설은 제외한다.
제7조(빗물침투시설의 설치)
제7조(빗물침투시설의 설치)① 빗물침투시설(이하“침투시설”이라 한다)은 대상지역의 개발 전 후의 지하수위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빗물침투와 유출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침투시설은 토양성상, 지하수 수위, 주변 토지이용 및 침투특성을 파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침투시설 바닥과 지하수위와의 거리가 1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침투시설은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05)④ 침투시설은 침투량이 0.01㎥/㎡ 이상 침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침투시설의 제한)
제8조(빗물침투시설의 제한) 침투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1.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빗물의 침투로 지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2. 지하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빗물의 침투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공장, 매립지 등의 수질오염원이 있어 빗물의 침투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침투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9조(빗물침투시설 유지관리)
제9조(빗물침투시설 유지관리)① 침투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의 성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장마시기를 고려하여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침투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③ 점검 시에는 토사ㆍ이물질ㆍ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 시 사용한 물이 침투시설 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비 지원)
제10조(설치비 지원)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최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 전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설치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④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4. 예산을 초과한 지원금 신청 시
제11조(요금감면)
제11조(요금감면)① 조례 제15조 및「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제4항의 별표6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1.11.05)③ 요금감면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빗물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⑤ 빗물관리부서의 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점검하여 그 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고, 상·하수도 요금부과·징수 부서의 장에게 감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금부과·징수 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요금에서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빗물포인트 부여)
제12조(빗물포인트 부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에 따른 상수도 절감량을 탄소포인트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