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박물관 부속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명 칭명 칭소 재 지비고
수원박물관수원역사박물관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이의동)
수원박물관한국서예박물관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이의동)
수원화성 박물관수원화성 박물관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매향동)
수원화성 박물관열린문화공간 후소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4-2 (남창동)부속시설
수원광교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82 (이의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박물관·부속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박물관 관람료 및 면제대상(제6조, 제7조)

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개인단체(20명 이상)비 고
어 른2,000원1,000원∙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 및 군인1,000원500원∙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 경찰, 사회복무요원
※ 면제대상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16.「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20.「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대상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16.「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20.「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대상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16.「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20.「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대상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16.「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20.「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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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박물관 관람료 및 면제대상(제6조, 제7조 관련)

[별표 4] 박물관의 사용시설(제39조)

구 분구 분사 용 시 설비 고
수원 박물관시 설◦ 기획전시실 ◦ 다목적 강당 ◦ 옥외시설 (야외전시장)
수원 박물관부속설비◦ 영상 및 음향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수원화성 박물관시 설◦ 기획전시실 ◦ 다목적 강당 (영상 교육실) ◦ 교육실 ◦ 옥외시설 (야외전시장)
수원화성 박물관부속시설◦ 열린문화공간 후소 야외전시장
수원화성 박물관부속설비◦ 영상 및 음향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수원광교 박물관시 설◦ 다목적실
수원광교 박물관부속설비◦ 영상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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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박물관의 사용시설(제39조 관련)

[별표 5] 박물관 시설 사용료(제40조)

구분구분사용기준단위금액 (원)비고
시설기획 전시실1일 (8시간)㎡500○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전시대 사용료 포함
시설다목적 강당 (영상 교육실)1회 (4시간)㎡600○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영상․음향장비 포함
시설교육실1회 (4시간)㎡600○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영상․음향장비 포함
시설옥외시설1일 (8시간)개소30,000○ 전기사용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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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박물관 시설 사용료(제40조 관련)

 ○ 사용일수 : 전시 등의 행사준비 기간 및 반출기간 포함
 ○ 기획전시실 및 옥외시설 :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다목적강당 및 교육실 : 4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회로 계산
 ○ 공휴일 : 사용료 10% 할증

[별표 6] 수강료 기준(제50조 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교육/체험회당/유아·초·중·고5,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교육/체험회당/성인1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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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수강료 기준(제50조 관련)

[별표 7] 수강료 반환기준(제51조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육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5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5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5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육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육시작 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1. 총 교육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교육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1. 총 교육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교육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수강료 반환기준(제5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2.“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09.28)3.“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9.28)(본조 개정 2011.06.15) (본조 개정 2012.11.14)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09.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박물관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1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09.28)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11.06.15) (개정 2021.03.19)2.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1.06.15)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2.12.30>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11.14) (개정 2014.02.20) (본항 개정 2022.04.27)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객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9)1. 수원시(이하"시"라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개정 2015.01.06)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06.15) (개정 2012.11.14) (개정 2021.09.2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1. 1월 1일2. 설날, 추석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본조 개정 2011.06.15)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1.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퍼센트 (개정 2024.12.31.)2. 수원시민: 25퍼센트(본조 개정 2022.12.30)

제8조(관람권)

제8조(관람권)①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른·청소년·군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9.28)4. 단 체 : 유료관람객 20명 이상 입장함을 말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3.19)② 시장은 관람권에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하며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③ 시장은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체관람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39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권 판매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의2(통합관람권)

제8조의2(통합관람권) 시장은 박물관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통합관람권을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0.12.27〉

제9조(매표)

제9조(매표)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람객이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받는 사람은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서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01.07) (개정 2021.03.19)

제10조(관람금지)

제10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2.11.14)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2.11.14)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 개정 2011.06.15)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객은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03.19)1.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21.09.28)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1.09.28)3.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1.09.28)4. 담배를 피우는 등 그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개정 2021.03.19) (개정 2021.09.28)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람객이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03.19)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09.28>4. 〈삭제 2015.01.06〉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5.01.06) (개정 2022.04.2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박물관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01.06)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0) (개정 2015.01.06)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① 시장은 박물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1.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09.28)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9.28)〈본조 신설 2014.02.20〉

제21조(간사 및 서기)

제2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5.01.06)② 간사 및 서기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7.09.27)<장 삭제 2021.03.19>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2021.03.19>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03.19>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03.19>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03.19>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03.19>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03.19>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03.19>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03.19><장 삭제 2021.03.19>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03.19>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03.19>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03.19>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03.19>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03.19>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03.19>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03.19>

제38조

제38조 〈삭제 2011.06.15〉

제39조(사용 범위 및 허가)

제39조(사용 범위 및 허가)①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12.30)

제40조(사용료)

제40조(사용료)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1.09.2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부분감면(30퍼센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원봉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신설 2012.11.14〉③ 시장은 시설 사용료의 감면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사용료의 반환)

제4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2.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라. 사용일 당일 반환불가3.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반환(본조개정 2016.11.14)

제4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1.14)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호 신설 2021.09.28>4.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호 신설 2021.09.28>5.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호 신설 2021.09.28>6.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제43조(허가의 취소 등)

제43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14) (개정 2016.11.14)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1.14)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4조(설비)

제44조(설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2.11.14)

제45조(사용자의 의무)

제45조(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46조(손해배상)

제46조(손해배상)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제4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47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1. 휴게음식점 (개정 2011.06.15)2. 기념품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개정 2012.11.14〉

제47조의2(부설주차장 운영)

제47조의2(부설주차장 운영) 박물관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01.06〉

제48조(박물관자료의 학술 조사·연구 위탁)

제48조(박물관자료의 학술 조사·연구 위탁) 시장은 박물관자료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개정 2021.05.12)

제49조(박물관 홍보 등)

제49조(박물관 홍보 등)① 시장은 박물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박물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3. 국내외 초청인사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4.12.31.]

제50조(수강료)

제50조(수강료) 박물관이 운영하는 문화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24.12.31.]

제51조(수강료 반환)

제51조(수강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7의 반환기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4.12.31.]

제52조(자원봉사자 운용)

제52조(자원봉사자 운용)①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12.31.]

제53조(시행규칙)

제53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6.11.14)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24.12.31.)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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