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내용
생계비① 탈 성매매 후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등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진행되는 상담, 자활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 신변안전 등 :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 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월 10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동반자녀(만18세미만) 1명당 월 1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주거 지원비① 탈 성매매 후 수원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으로 이전하여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주거비 지원 : 800만원 이내 (1명 기준/ 1회 지원) - 월세(최대12개월) - 이사비용(1회 지원) 이사비용 : 입주시 필요한 이사비(1회 지원)
직업 훈련비① 수원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36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 학원비, 수강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지원 신청서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국민기초수급여부국민기초 수급 현황 조사 및 중복여부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자활지원 신청서(제2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2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2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2조 관련)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여, 남)(여, 남)
신청자주민등록주소
신청자실거주지
신청자연 락 처긴급연락처
신청자신청내용□ 생계유지비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희망훈련훈련기간훈련기간훈련기간개월
직업훈련훈련기관명
계좌번호은행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계좌번호계좌번호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원시장 귀하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제2조 관련)탈 성매매 자활계획서(제2조 관련)탈 성매매 자활계획서(제2조 관련)탈 성매매 자활계획서(제2조 관련)
신 청 자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여, 남)(여, 남)
내용탈 성매매 경위 및 자활계획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수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2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①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지원기준·내용)

제4조(지원기준·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결정통보)

제5조(결정통보)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의 지원기간은 1명 당 1년으로 한다.

제7조(실태관리)

제7조(실태관리)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과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자와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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