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수원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4.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수원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통계관리)
제6조(통계관리)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