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8.02.12)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22>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7.11.22>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