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성명생년월일학교명(명)
환자성명성 별학년, 반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집)집)
신 청 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핸드폰)
신청내용신청내용
청구 금액청구 금액금 원금 원입금 계좌 내역은 행 명
청구 금액청구 금액금 원금 원입금 계좌 내역계좌번호
청구 금액청구 금액금 원금 원입금 계좌 내역예 금 주
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8)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3.18) (개정 2024.03.18)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03.18) (개정 2024.03.18)

제9조

제9조 <삭제 2024.03.18>① <삭제 2024.03.18>② <삭제 2024.03.18>1. <삭제 2024.03.18>2. <삭제 2024.03.18>3. <삭제 2024.03.18>4. <삭제 2024.03.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03.18>① <삭제 2024.03.18>② <삭제 2024.03.18>1. <삭제 2024.03.18>2. <삭제 2024.03.18>3. <삭제 2024.03.18>4. <삭제 2024.03.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03.18>① <삭제 2024.03.18>② <삭제 2024.03.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03.18>

제13조(개정 2017.09.27)

제13조 <삭제 2024.03.18>① (개정 2017.09.27) <삭제 2024.03.18>② <삭제 2024.03.1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03.1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03.18>1. <삭제 2024.03.18>2. <삭제 2024.03.18>3. <삭제 2024.03.18>4. <삭제 2024.03.1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03.18>① <삭제 2024.03.18>② <삭제 2024.03.18>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03.18>① <삭제 2024.03.18>② <삭제 2024.03.1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03.1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03.18>

상위법 근거

  • · 보건의료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