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70(영통동)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교통시설물 이용체험 시설 및 멀티미디어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육교 및 횡단보도 횡단체험 등 안전보행, 안전교통체험시설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운영)

제5조(시설운영)①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동절기 12월∼2월, 하절기 8월3. 그 밖에 시장이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등)

제8조(이용방법 등)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전에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②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용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06.28)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20.10.05>③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11조(사업비 지원 등)

제11조(사업비 지원 등)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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