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하며 모래장을 포함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다음의 각 목의 장소에 있는 놀이시설을 말한다.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나.「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정상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개량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안전진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7. “담당부서”란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등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ㆍ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 또는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검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1, 안전점검실시대장은 별표2와 같다.⑤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ㆍ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등)
제7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7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여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