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제2조(지원종류)

제2조(지원종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 <신설 2025.11.13.>3. 백일해 <신설 2026.02.26>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2.26)[본조 개정 2024.07.1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사람과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5.11.13.>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6.02.26>4.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2.26)[본조 개정 2024.07.16.]

제4조(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개정 2024.07.16.)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4.07.16.]

제6조

제6조 <삭제 2024.07.16.>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11.13.)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3.>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07.1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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