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3 시행 2023-03-13 제정

별표

[별지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보조금 신청에 따른 이행 협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1]

[별지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지급일신청인 (개인 및 단체)주소연락처기기 구입가격구입 연월일모델명처리방식인증종류구입여부 확인제조사서비스 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

[별지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도점검표

신청인성명전화번호
주 소
구입일자감량기기 종류감량기기 종류□ 건조방식 □ 발효소멸방식
제조사 및 제품명제조사 및 제품명
주요점검사항점검결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인과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 기 신청한 감량기기와의 일치 여부
○ 감량기기의 정상가동 및 적정사용 여부 (감량 잔재물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도점검표
Ⅰ. 일반현황

Ⅱ. 점검사항 및 결과

 
Ⅲ.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기기 소유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는 수원시민에게 구입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등)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등) 시장은 감량기기 사용요령 및 배출방법, 홍보와 설치권장 등 필요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는 연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조(인증기관 및 인증 적용)

제3조(인증기관 및 인증 적용)①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해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3. 「특허법」에 의한 특허청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② 감량기기는 제1항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전기용품안전인증과 품질인증마크를 득하여야 한다.③ 감량기기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감량기기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와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그 달 분을 수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① 전월에 접수된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의 입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시기는 관할 동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서가 제출된 날 이후로 한다.② 보조금 지원은 소형감량기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대금의 50% 이내로 하고, 대형감량기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방법)

제6조(지도점검 방법)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감량기기 적정 사용여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통·반장 및 입주자 대표회(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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