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이ㆍ미용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기관ㆍ단체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ㆍ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5조(물품지원)

제5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ㆍ미용 산업서비스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이ㆍ미용용품 등을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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