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2.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사업3.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4.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미성년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수원시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제8조(예산의 보조)
제8조(예산의 보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