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민방위대 주요임무

구 분주 요 임 무
평 시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3.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4.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5.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6.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8.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9. 그 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시1. 군사작전 필요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3.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4. 비상급수·관리 지원 5. 사후관리 복구 지원 6. 재난 해제·복귀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민방위대 주요임무(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제6조 관련)

지원인 (신청인)성명생년월일(남, 여)
지원인 (신청인)주소
지원인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인 (신청인)직업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 구청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 구청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 구청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 구청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 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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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제5조 관련)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 속성 명직 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주무관[email protected]031-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5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2호서식] 지원민방위대 편성자 명부(제6조 관련)

일련 번호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남,여)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지원민방위대 편성자 명부
 (수원시 ○○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민방위 업부 관련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개정 2017.04.03)2. “지원민방위대”란「민방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대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에 대하여 구(區)별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하위반(班)을 둘 수 있다.② 시 단위의 지원민방위대 연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7.04.03〉③ 지원민방위대는 남·여로 구성된 민방위대 또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제4조(명칭)

제4조(명칭)① 지원민방위대 명칭은 “수원시 ○○구 지원민방위대”라 한다. 단,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의 명칭은 “수원시 ○○구 여성지원민방위대”라 한다. (본항 개정 2017.04.03)② 시 단위로 구성한 연합대의 명칭은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연합대”라 한다. 다만, 여성만으로 구성된 연합대의 명칭은 “수원시 여성지원민방위대 연합대”라 한다. 〈본항 신설 2017.04.03〉

제5조(편성기준)

제5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그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06.28)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구비서류)

제6조(구비서류)① 지원자는 구청장에게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제7조(조직)① 구(區)별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부대장 및 반장, 간사는 대장이 소속 대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반장은 해당 반원을 지휘·감독한다.〈본항 신설 2017.04.03〉④ 간사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7.04.03)⑤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시로 구분한다.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대를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班)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구(區)별 25명 내외로 하되, 구(區)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구청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생활 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교육은 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원은 민방위 중앙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항 개정 2017.04.03)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① 시장은 연합대 및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4.03)1. 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그 밖에 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 및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지원민방위대 총괄 지휘·감독,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시 단위로 지원민방위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② 시 연합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각 구 지원민방위대의 대장 및 부대장으로 구성한다.(본항 개정 2017.04.03)③ 연합대장 및 연합부대장은 전체 대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대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본항 신설 2017.04.03〉④ 간사는 연합대장이 연합대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04.03〉

제18조(임무)

제18조(임무)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4.03)1. 지원민방위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연합대 및 지원민방위대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4.03)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4. 구별 총괄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17.04.03〉5. 연합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호 신설 2017.04.0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04.03〉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방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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