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제2조 관련)

통장 인적 사항성 명소 속○○동 ○통
통장 인적 사항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통장 인적 사항주 소
통장 인적 사항통장경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년 월)
통장 인적 사항통장상훈 수상내역 *상위 훈격 1개
장학생 인적 사항성 명통장과의 관계
장학생 인적 사항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장학생 인적 사항학교명/ 학년(학과)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장학금 종류 : · 수 혜 학 기 : 년도 학기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학 기 : 년도 학기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학 기 : 년도 학기 · 수 혜 금 액 :
지급계좌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
지급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제2조 관련)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석정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과)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

<삭제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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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장 인적 사항성 명소 속○○동 ○통
통장 인적 사항생년월일년 월 일연 락 처
통장 인적 사항주 소
통장 인적 사항통장경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년 월)
통장 인적 사항통장상훈 수상내역 *상위 훈격 1개
장학생 인적 사항성 명통장과의 관계
장학생 인적 사항생년월일년 월 일연 락 처
장학생 인적 사항학교명/ 학년(학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제3조 관련)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직인)
수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02.1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과)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25.06.10.>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수원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과 학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해당 통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01.08)(개정 2020.11.06)(개정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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