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횟수통장 상훈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3년 미만
점 수302826242220
학업성적 우수분야 (신청 직전 학기)중·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
학업성적 우수분야 (신청 직전 학기)중·고등 학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60% 미만
학업성적 우수분야 (신청 직전 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 만점 기준)평균 학점(4.5 만점 기준)평균 학점(4.5 만점 기준)평균 학점(4.5 만점 기준)평균 학점(4.5 만점 기준)
학업성적 우수분야 (신청 직전 학기)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만 인정)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만 인정)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선발횟수0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612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 수2015105
통장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자녀 장학금 수혜횟수통장 상훈
1순위2순위3순위4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30점)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30점)

 - 신입생의 경우 직전 졸업학교 마지막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인 경우 4.5점제로 환산함[(취득학점/4.3)*4.5]
 다.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횟수(20점) (※ 학기별 장학금 수혜횟수를 산정)

 라. 통장 상훈(20점)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통장 재임기간 중 받은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3.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4.06.23)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12.30)(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사람(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②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거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8.07.12)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06.23)(개정 2019.12.31.)(개정 2022.02.07)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2.12.30)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개정2019.02.18)(개정 2022.02.07)②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항 신설 2019.12.31>(개정 2022.02.07)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신설 2022.02.07〉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1. 보호자인 통장이 「수원시 통ㆍ반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3.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을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장학금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개정 2022.02.07)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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