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2.“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4.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12.30>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30>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16조(대안교육 지원 등)
제16조(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수원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