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별표〕〈개정 2022. 10. 6〉
공인의 규격
1. 시흥시의회의 청인 : 3.6센티미터
2. 시흥시의회의장의 직인 : 시흥시장 직인규격과 동일
3. 시흥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 1.8센티미터
4. 시흥시의회사무국장 직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 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인 명서 체 규 격
폐 기년 월 일사 용 개 시
이 유마멸, 직제, 기타각 인 근 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2. 10. 6〉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6〉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시흥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7. 21〉1.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3. 시흥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④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6〉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시흥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 10. 6〉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시흥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6〕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 9.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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